최근 있었던 일인데요..
쇼핑몰(개인X)에서 옷 구입
ㅡ>사이즈교환신청+왕복 택배비 5천원 결제
-> 2주후 품절로 인한 취소 연락
-> 물품가격+2500원 입금
큰 쇼핑몰인데 교환신청 시 재고가 있음으로 떠서 한건데 재고없었으면 그냥 입었을거거든요..
제손엔 옷도 없고 그냥 2500원만 낸셈인데요..
따로 따지거나 문의한적은 없고 순수하게 궁금해서요.!
원래 이런 경우엔 교환택배비 중 반만 돌려받는게 일반적인가요?
제손에 옷이 남아 있지 않다는게 안타까울 뿐이네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