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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조회수 : 1,751
작성일 : 2023-09-24 16:33:46

8월말에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를 받고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고  취업이 되어 2주정도 일을 했는데 일이 저와 맞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IP : 125.183.xxx.17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혜절제
    '23.9.24 4:39 PM (175.125.xxx.203) - 삭제된댓글

    2주 근무시 4대보험 했고
    본인이 사직원하는 거면 실업급여 안돼요
    그래서 3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같은거 해서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받으려 하는분도 있어요

  • 2. 못받을듯
    '23.9.24 4:39 PM (175.223.xxx.146)

    고용에 확인은 해보세요

  • 3. ker
    '23.9.24 4:42 PM (114.204.xxx.203)

    계약 만료는 가능

  • 4. ...
    '23.9.24 4:43 PM (115.138.xxx.52)

    실업급여 수급도중에 취업했다가 중토퇴사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색해보니 경험있는분들 계시네요
    원글님과 다른 점이라면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고 실업급여 기간내에 퇴사해서 다시 재수급하는 점이네요.
    내일 일찍 방문하셔서 문의하세요.
    될거라 봅니다.

  • 5. ...
    '23.9.24 4:45 PM (115.138.xxx.52)

    말씀드린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취업했다가 사직하고 다시 실업급여 받는 분 얘기예요.
    차이점은 원글님은 아직 실업급여 신청안 한거지만 원래대로면 아직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전화해결 힘드니 해당센터 검색하셔서 내일 일찍 가보세요.
    https://blog.naver.com/aosiwprb/222744436882

  • 6. 가구
    '23.9.24 5:01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받을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 신청권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권리는 퇴직 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실업급여 신청해서 돈을 받고 있던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2주간 근무했던 것이라면... 재취업 직장에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 퇴직으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글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지 않았으므로,
    이후 다른 직장에 짧게 근무했더라도 과거 직장 재직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를 기한 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7. 가구
    '23.9.24 5:02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받을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 신청권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권리는 퇴직 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실업급여 신청해서 돈을 받고 있던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2주간 근무했던 것이라면... 재취업 직장에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 퇴직으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글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지 않았으므로,
    이후 다른 직장에 짧게 근무했더라도 과거 직장 재직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를 기한 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8. 가구
    '23.9.24 5:0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받을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 신청권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권리는 퇴직 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실업급여 신청해서 돈을 받고 있던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2주간 근무했던 것이라면... 재취업 직장에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 퇴직으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글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지 않았으므로,
    이후 다른 직장에 짧게 근무했더라도 과거 직장 재직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 직장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 9. 지혜절제
    '23.9.24 6:04 PM (175.125.xxx.203) - 삭제된댓글

    과거 퇴직사유 상관없고 마지막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유무 따집니다 이때 고용보험 납부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면 1년안에 신청해야합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8개월 받을수 있는데 퇴사후 6개월 후에 신청하면 2달을 못받을수있다 그런데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연장가능하다 특별한 사유없으면 퇴사후 바로 신청하는게좋다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했는데 그 회사와 맞지않아 퇴사했다 그러면 기간 계산해서 남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예를들면 실업급여를 6개월 받을수 있는사람이 1달치만 받고
    재취업 했으나 1달만에 본인의사로 그만 뒀으며 남은 4달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원글님은 전에 직장 그만둔후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으니
    마지막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대상 유무를 정하는데
    그 사유가 본인자발적 퇴사라 안되는것 같습니다

  • 10. 실업급여
    '23.9.24 6:32 PM (125.183.xxx.176)

    내일 고용센터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의견이 다 달라 헷갈리네요.

  • 11. ,,,
    '23.9.24 8:16 PM (112.167.xxx.79)

    며칠이 됐던간에 자발적 퇴사는 못 받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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