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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권리 당원 될 수 있나요?

해외교포 조회수 : 467
작성일 : 2023-09-24 14:16:03

어제 미국 친구에게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하고 싶다고 연락 왔는데 

해외 교포도 가입 가능한가요?

IP : 59.6.xxx.21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9.24 2:19 PM (124.54.xxx.139) - 삭제된댓글

    될걸요.. 근데 가입후 6개월지나야 투표권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해요.

  • 2. 윗님,
    '23.9.24 2:20 PM (59.6.xxx.211)

    국내 권당도 6개월 지나야 투표권 있나요?
    전 엊그제 가입했어요

  • 3. ..
    '23.9.24 2:34 PM (124.54.xxx.139) - 삭제된댓글

    네. 6개월지나야하는데 박진영위원이 그건 당규 개정해서 손보면 된다고 하긴하더라구요. 그리고 이번 가결사태로 분노한 탈당 당원들 탈당 보류 해 준대요. 한달내 복당신청하면 탈당 무효처리 해주는걸로 얘기되고있나봐요.

  • 4. ..
    '23.9.24 2:35 PM (112.144.xxx.217)

    네 무조건 6개월 지나야 투표권 있어요. 일정기간 당비 납입해야 투표권이 생기죠.
    안그러면 투표용으로 선거 전에만 가입이 몰리겠죠.

  • 5. 그 미국지인분이
    '23.9.24 3:34 PM (125.132.xxx.178)

    그 미국지인분이 우리나라 선거원이 있으셔야 정당의 당원이 되실 수 있으세요

    현행 정당법 제 22조에 의거하면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 6. 그 미국지인분이
    '23.9.24 3:35 PM (125.132.xxx.178)

    선거원—>>선거권
    오타 죄송요

  • 7. 그 미국지인분이
    '23.9.24 3:44 PM (125.132.xxx.178)

    정당법 조항찾는 김에 검색했더니
    민주당 당원수 2021년 12월 현재 480만명이고 이중 권리당원, 즉 당비납부하는 당원은 2023년 6월 30일기준 2,454,332명이라고 하네요
    국민의 힘은 당원수 3,489,924명이고 이중 책임당원 즉 당비납부하는 당원은 837,236명이라고 합니다 기준되는 날짜는 공개되지않아서 쓰지못했습니다. 최근 국힘당 책임당원이 70만명대로 떨어졌다는 기사는 읽은 바가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2023년 9월 14일 기사네요

    [단독]與, 100만 당원 호언장담했지만 70만대 추락…총선 적신호. https://m.edaily.co.kr/amp/read?newsId=01108646635740120&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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