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00743?rc=N&ntype=RANKING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MBC를 법원이 나서서 지켰으니 이제 다음 수순은 굥의 댓통직 효력 정지이기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