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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는데 어떡해요

씽크대 조회수 : 1,396
작성일 : 2023-09-06 13:14:06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씽크대 공사를 하고 나니 

그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한다고 합니다.

수기로 하는 간이세금계산?만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씽크대업체가 좀 영세하여 벌어진 일인데

공사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째야 하나 싶네요.

나이드신 분들이라.

등록을 안 했다 해요.

무조건 등록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니 난처해합니다.아직 돈은 드리지 않았구요.

고견 구합니다.,

IP : 118.45.xxx.180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9.6 1:16 PM (211.114.xxx.77)

    현금영수증. 도 안된데요?

  • 2. ....
    '23.9.6 1:22 PM (112.220.xxx.98)

    계약전에 한번 물어보시지....

  • 3. ㆍㆍ
    '23.9.6 1:23 PM (211.235.xxx.10)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이라도 받으세요.

  • 4. ....
    '23.9.6 1:24 PM (112.220.xxx.98)

    근데 사업자등록한거면 계산서발행 가능한데...왜 안해줄까요
    등록을 안했다는건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는건가요?

  • 5.
    '23.9.6 1:24 PM (112.150.xxx.181)

    재래시장 야채파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사업자 없이 하는 분도 있군요

  • 6. 러블리자넷
    '23.9.6 1:25 PM (117.111.xxx.230)

    뭘 아떻게 해요? 부가세 때문에 그런가요? 그분의 비용에는 무가세가 미포함됨 가격이예요
    그래서 계산사로 매입 잡을것도 아니고
    소득시 간이양수증으로 비용은 되는겁니다

  • 7. 러블리자넷
    '23.9.6 1:26 PM (117.111.xxx.230)

    오타 죄송 걸으면서 써서요

  • 8. 러블리자넷
    '23.9.6 1:27 PM (117.111.xxx.230)

    그분께 강요할수는 없어요

  • 9. 러블리자넷
    '23.9.6 1:28 PM (117.111.xxx.230)

    사업자등록되고 매출 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가는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요

  • 10. **
    '23.9.6 1:29 PM (210.96.xxx.45)

    주민번호받아서 인건비 처리하면 안되나요?
    저희는 방수업체 사업자 없다고해서 일당 인건비로 처리했어요

  • 11. .....
    '23.9.6 1:30 PM (112.220.xxx.98)

    싱크대 공사가 몇만원짜리공사도 아닐테고
    사업체면 증빙자료가 있어야죠
    주민등록번호로도 계산서발행가능하니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 12. 원글
    '23.9.6 1:32 PM (118.45.xxx.180)

    씽크대부분공사라 130만원정도 됩니다.

  • 13. 원글
    '23.9.6 1:33 PM (118.45.xxx.180)

    계약시에 전자계산서 해 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동네 영세업체라 이제 와서는 발행이 안된다고 해요.
    어찌하나요?

  • 14. 사업자등록이
    '23.9.6 1:35 PM (121.137.xxx.231)

    안돼어 있다는 건가요?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 수기든, 전자든 발행 가능하잖아요.
    전자가 안돼면 수기라도 받으면 되고요.

    아님 사업자가 아예 없이 그냥 무면허 같이 씽크대 공사만 하고 현금 받고
    그런식으로 해온 사람인가 본데
    왜 그런거 확인도 안하고 공사를 진행 하셨어요...

  • 15. ....
    '23.9.6 1:36 PM (112.220.xxx.98)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겠단 소린가요?
    그럼 수기계산서로 받으세요
    계약시 해주겠다했으면 해줘야지
    영세고 나발이고 왜 딴소리래요
    원글님도 130만원에 10% 십삼만원 더 지불해야되는건 아시죠?

  • 16. 00
    '23.9.6 1:38 PM (106.102.xxx.49)

    부가세 10프로 내야지 세금계산서 해주잖아요. 10프로 더 내고 영수증 받을것인가 10프로 안내고 영수증 안받을것인가 그 문제죠.

  • 17. 와우
    '23.9.6 1:45 PM (49.175.xxx.75)

    간이인가보네요 근데 왜 또 첨에는 발급된다고 그런거죠? 부가세도 같이 입금하신거면 강하게 나가야죠

  • 18. 원글
    '23.9.6 1:46 PM (118.45.xxx.180)

    전자계산서를 이제껏 발행해오지 않았대요.

  • 19. 그게
    '23.9.6 1:56 PM (121.137.xxx.231)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다 발행해야 했던 거 아니에요
    매출 얼마 이하는 전자 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고 수기계산서 발행하고요
    올해부턴가 연매출 1억인가 해당되면 개인사업자도 무조건 전자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 그 업체가 그동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니 안했을수도 있죠.

    원글님네는 꼭 전자세금계산서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기계산서 받으시면 돼죠.

  • 20. ..
    '23.9.6 2:08 PM (112.223.xxx.58)

    영세해서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을거에요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세요 아마 현금영수증에 부가세는 따로 없을거에요
    https://blog.naver.com/boojajoah/223194838373

  • 21. ..
    '23.9.6 2:27 PM (222.109.xxx.156)

    원글님이 필요하시면 10% 부가세 내고 발행받으시던지,
    간이과세자이면 윗분 말씀처럼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 아니어도 계산서 발행은 가능하구요.
    저는 얼마전 간판 20만원 작업비도 2만원 내고 세금계산서 수기로 발급 받았어요

  • 22. 러블리자넷
    '23.9.6 3:44 PM (117.111.xxx.7)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못할 수 있는데 그건 공사대금에 부가세가 포함 안됐을때 얘기고

    처음에 해준다고 했으면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못한다고 하면 10% 부가세 제하고 납부하시고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 23. 00
    '23.9.6 3:53 PM (14.45.xxx.213)

    처음에 해준다 얘긴 글에 없는데 왜 첨에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 24. ㅇㅇ
    '23.9.6 4:37 PM (110.70.xxx.213)

    수기 세금계산서나 전자 세금계산서나 똑같아요
    세금계산서라면 그냥 종이계산서 받으시고 간이영수증이면 부가세 포함 계약인지 따져봐야겠죠 현금영수증 받으셔도 되구요

  • 25. 원글입니다.
    '23.9.10 9:13 AM (118.45.xxx.180)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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