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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위약금이요

지나가다 조회수 : 998
작성일 : 2023-09-04 09:52:32

매도자건 매수자건 상대방의 변심으로 계약파기할때요

계약금 2배를 배상해야 하잖아요

예를들오 매매계약금으로 5천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계약파기로 1억을 받았으면

이거 소득신고하고 세금 내야한다는

말을 들은거같은데 아시는분?

IP : 61.73.xxx.2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9.4 9:55 AM (223.62.xxx.178)

    소득신고 해야되고요
    매도자는 배액배상
    매수자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 2. ker
    '23.9.4 10:01 AM (114.204.xxx.203)

    알아서 고지서 날라와요
    계약시 신고해서요

  • 3. 아뇨
    '23.9.4 10:05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매도자, 매수자 모두 2배가 아니라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하면 되고
    매도자는 받은 계약근 2배 줘야 해요

  • 4. 기타소득
    '23.9.4 10:08 AM (218.153.xxx.148)

    세금신고 하셔야 할거에요

  • 5. ㅇㅇ
    '23.9.4 10:43 AM (1.231.xxx.148)

    계약금 2배를 배상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만큼 즉 1배로 배상하는 거예요.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는 거고 거기에 계약금의 1배를 배상금으로 주는 거죠. 배액배상이라는 말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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