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건 매수자건 상대방의 변심으로 계약파기할때요
계약금 2배를 배상해야 하잖아요
예를들오 매매계약금으로 5천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계약파기로 1억을 받았으면
이거 소득신고하고 세금 내야한다는
말을 들은거같은데 아시는분?
매도자건 매수자건 상대방의 변심으로 계약파기할때요
계약금 2배를 배상해야 하잖아요
예를들오 매매계약금으로 5천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계약파기로 1억을 받았으면
이거 소득신고하고 세금 내야한다는
말을 들은거같은데 아시는분?
소득신고 해야되고요
매도자는 배액배상
매수자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알아서 고지서 날라와요
계약시 신고해서요
매도자, 매수자 모두 2배가 아니라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하면 되고
매도자는 받은 계약근 2배 줘야 해요
세금신고 하셔야 할거에요
계약금 2배를 배상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만큼 즉 1배로 배상하는 거예요.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는 거고 거기에 계약금의 1배를 배상금으로 주는 거죠. 배액배상이라는 말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