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중 한명이 엄마에게 돈 빌리고 차용증을 썼어요
아마 못갚을겁니다. 다른 형제들도 그리 생각하고요
엄마 돌아가시는 그날 차용증 소멸이다 안받겠다
했는데 계속 없애달라 난리쳐요
아마 부모님 돌아가심 재산 나눌때 그돈 빼고 나눌까
걱정되서 그런듯해요.
공증안한 차용증 어제까지 갚겠다
도장찍고 지장찍고 한거 효력있나요?
형제중 한명이 엄마에게 돈 빌리고 차용증을 썼어요
아마 못갚을겁니다. 다른 형제들도 그리 생각하고요
엄마 돌아가시는 그날 차용증 소멸이다 안받겠다
했는데 계속 없애달라 난리쳐요
아마 부모님 돌아가심 재산 나눌때 그돈 빼고 나눌까
걱정되서 그런듯해요.
공증안한 차용증 어제까지 갚겠다
도장찍고 지장찍고 한거 효력있나요?
없습니다.
내용증명히면 됩니다.
효력 있어요.
공증 받아도 채무자가 쥐뿔도 없음 백날 재판 걸고해도 못받음
그래서 담보설정 아닌건 안해야함
그리고 문자나 통화내역 증거로 남겨두면 더 좋습니다.
효력있나요?
있지만 압류는 못합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차용증만 받았다면,
다시 민사로 진행해서 차용증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차용증만으로는 민사를 진행해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더 공증은 쌍방이 같이 해야하나요?
엄마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쌍방이면 안해줄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