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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비대면 진료 추진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다...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정치인은 즉각 중단하라

맑은햇살 조회수 : 351
작성일 : 2023-08-23 10:50:14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의료민영화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김성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제1심의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논의는 환자의 안전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환자들의 권익 및 국가의 공공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강행하여 비대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는 참담함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현장에 대한 보건당국의 안일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처음부터 시민단체와 환자들이 우려했던 문제가 비대면 의료현장에서 그대로 노출 발생하였다. 약 처방의 오 남용은 기본이고 비대면 처방 자체가 불가한 향정신의약품, 마약류 조차도 마구 처방이 가능, 피임약등 비급여 처방전 위변조 가능, 비대면 청구 통제 불능 상태로 부당청구를 하면서 그 총액이나 규모조차도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 범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발표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 환자 단체는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무대책에 놀라움과 불안감을 금치 못하게 되었으며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수한 제도였다고 본다. 백번 양보하여 혹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그 인력이나 재원의 범주는 적어도 공적 영역내에서 최소한의 기능만을 논하길 촉구한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안전성과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개연성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의 역할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존 제도의 보완적 기능으로 한정하여 그 역할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범주안에서만 제도개선을 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보건당국이 기업의 입장과 요구에 따른 압박 그리고 일부 친기업 언론에 떠밀려 환자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급하게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자 의료법 개정을 졸속으로 진행하며 차후에 보완하겠다고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일이다. 관련 복지부 과장은 시범 사업 기간 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차후에 집중단속하여 바로 잡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관련 업계의 기업들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바로 이점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 안되는 분명한 이유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어떤 대안도 없이 선 시행 후 개선하겠다는 발상부터 두 기관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 법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를 공공의 책임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에 맡기면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사기업인 플랫폼 기업들이 의료진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제약유통 시 각종 수수료와 수익을 창출하고자 사적 자본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고 결국 의료민영화의 수순을 밟게 되면서 의료비의 상승, 의료 접근성의 저하, 의료 질의 악화, 의료 윤리의 침해 등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 민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의 문제점

첫째, 비대면 진료는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의료 시장에 진입하고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영리 플랫폼 기업들은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비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과다진료와 과다처방을 부추기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조작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의 상품화와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30%가량 높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제한된 상황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만약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확대된다면, 수가 가산은 더욱 커질 개연성이 크며, 건강보험 재정은 훨씬 더 낭비될 것이다. 실제 의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대면 수가 요구는 50~100%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공공의 자원이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을 영리 플랫폼 기업들에게 퍼주는 꼴이 된다.

셋째,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과 평등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가 산간오지와 도서벽지 등에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필요한 것은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관련 의료 인력, 응급 헬기 등을 갖추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이들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체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과 평등성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민영화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는 환자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며, 환자의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환자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와 확대에 반대하고,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장성의 개선을 요구한다. 의료는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공공의 재산이며, 국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023년 8월 22일 11시 국회

IP : 222.120.xxx.5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죽으라고 고사
    '23.8.23 11:22 AM (203.247.xxx.210)

    국가건강보험

  • 2. 의료민영화는
    '23.8.23 11:56 AM (59.4.xxx.58)

    노인의 나라가 된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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