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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무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준맘 조회수 : 629
작성일 : 2023-08-22 14:07:22

세무사한테 가기전 잠깐 여쭤봅니다

혼자이신 어머님집을 담보로 1억대출을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받을건데

(집의 빚을 저희가 다 갚고 명의해드린 집입니다)

대출후 남편이 증여세를 내야되는데

5천 비과세에 5천만 증여세 내면 되는건가요

IP : 14.4.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8.22 2:17 PM (14.53.xxx.238)

    5천공제. 나머지 5천에 대한 증여세 10프로 5백
    어머님 집 빚을 님네가 갚았다면 그역시 증여예요. 그것까지 물고 들어가면 복잡할듯요. 집 담보 대출을 갚은게 매달 조금씩이라면 몰라도 목돈으로 갚았다면 차라리 그때 그돈 빌려드린거고. 지금 그돈 받는걸로 진행하시는게 좋을듯요. 상담받으러 가셔서 그간의 히스토리 제대로 (금액 같은것도 정확히) 말씀하셔야 제대로 된 상담받을수 있어요. 두리뭉실 말하면 세무사들도 상담할때 정확도 떨어져요..

  • 2. 목적이뭔지
    '23.8.22 2:44 PM (223.62.xxx.157)

    남편이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어머니 집을 증여받는건가요?
    전자는 물상보증이고, 후자는 증여인데요.
    물상보증은 소유권은 어머니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편이 대출받을때 어머니 집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거에요.
    쉽게 말해, 채권자는 은행, 채무자는 남편, 근데 근저당권 등기는 어머니집에 설정.
    당연히 이자, 원금은 남편이 갚아야하고, 못 갚으면 어머님 집 경매로 넘어가는거고요.

    사람이 보증서면 그냥 보증인,
    물건으로 보증서면 물상 보증인.

    어머니가 물건으로 보증 서주는거죠.

    증여는 무상으로 집 소유권을 취득하는거고, 그래서 증여세 발생.

  • 3. 준맘
    '23.8.22 7:00 PM (14.4.xxx.254)

    아 그렇군요
    남편이 어머님집을 담보로 대출요
    물상보증이네요..
    그럼 증여세같은 세금이 발생하지않는건가요
    어머님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시는거네요
    당연히 소유귄은 그대로 어머님이지요
    이자,원금 다 남편이 갚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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