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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소유권자가 외국가면 대리로 팔수없나요?

... 조회수 : 651
작성일 : 2023-08-16 09:50:02

시어머니가 지금 자식 피해서

미국있는 시누집으로 관광 비자로 6개월 정도

나갈것 같아요.  그사이 저희가 시어머니 집을 팔고

살수 있는 장소 마련 해야 하는데 소유권자가 미국 가버리면

저희가 대리로 팔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그집에 살면서 팔려고 하니

매일 찾아오는 자식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집에 못있을것 같아요.  접근금지 신청할려고 경찰에 전화하니

변호사 구해서 하는 방법이 빠르다 하고요

IP : 110.70.xxx.20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8.16 9:51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위임장 받으면 할 수 있죠.

  • 2. 소유권자가
    '23.8.16 9:53 AM (121.165.xxx.112) - 삭제된댓글

    아닌 사람과 매매 거래할 사람이 없겠죠.

  • 3. 구글
    '23.8.16 9:57 AM (103.241.xxx.81)

    어머니가 미국가시면 고기 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 받아서 님한테 보내줘야 하요
    출국전에 해줘도 매매 당시 기준으로 있어ㅑ 할거에요

  • 4. 대리 매매
    '23.8.16 10:31 AM (223.38.xxx.179) - 삭제된댓글

    신분증, 인감과 위임장 있으면 가능해요.

  • 5. ...
    '23.8.16 10:32 AM (117.111.xxx.160)

    시어머님이 미국가시기 전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요. 본인이 동사무소 가서 떼어야 합니다. 님은 그걸 갖고계시면 대리인 매도는 가능한데, 문제는 그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한이 있을거예요. 그 기한내에 못팔면, 시어머님께서 미국의 한국대사관에 가셔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써서 님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 6.
    '23.8.16 10:35 AM (39.7.xxx.242)

    감사합니다.

  • 7. 부동산
    '23.8.16 10:39 AM (118.235.xxx.67)

    매도용 인감증명서 있어야 하는데... 발급 받을 때 매수인 정보를 기입해야 해요. 누가 살건지 확정나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팔 준비하고 인감증명 발급해주고 나가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유효기간 3개월이니 기간도 주의하시고요.

  • 8. 누가
    '23.8.16 10:40 AM (39.7.xxx.242)

    살건지 확정 나야 하나요?

  • 9.
    '23.8.16 10:54 AM (112.150.xxx.181)

    인감의 유효기간이 2개월이니
    미리 떼어주고 가시라 하세요
    인감도장 가지고
    위임장 만들면 되죠

  • 10.
    '23.8.16 10:56 AM (112.150.xxx.181)

    부적절한 정보 미안합니다
    3개월이 맞네요

  • 11. 부동산
    '23.8.16 11:53 AM (118.235.xxx.67)

    요즘은 위임장 가지고 가도 본인 연락해서 확인합니다.
    부동산 매수자 지정은 꽤 오래 되었어요. 일반 인감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안됩니다. 확실히 팔아야 할 때 구매자 결정되면 그사람한테 팔겠다고 정보 기입해서 발급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사기가 워낙 많아서 보완된 정책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도장만 있으면 아무한테나 명의 넘어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문제가 꽤 발생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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