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5년전돈 소송 할수 있나요?

... 조회수 : 1,752
작성일 : 2023-08-14 09:51:25

아버님 얼마전 돌아가시고

큰아들이 부모 재산 다 자기꺼라 생각했나봐요

어머니가 살아 있으신데

집명의랑 돈 다 자기 명의로 돌려달라해서

형제들이 거절했어요.  어머니 사후에 명의 돌리는게

맞다 했고 형제들 어머니 사후 재산 포기 각서도 썼지만 소용없네요.

아주버님이 당장 자기 명의로 안해줄거면

25년전 자기가 총각때 사업할때 번돈 7천5백만원이

빈다고 돈내놔라 하고 있어요 ( 시어머니가 관리하신듯해요) 계산 한거 보니 자기가 번돈만 있고 지출은 0인 상태고요

이자쳐서 1억5천 내놔라 하고 있어요

25년전 돈 소송 할수 있나요?

소송해도 집에서 가져간돈이 더 많고 이번에 집에둔 1억5천도 훔쳐서 주식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90이라 분란은 피하고 싶은데

남편 두달전 잃고 큰아들이랑 돈 싸움 났네요 

IP : 175.223.xxx.9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8.14 9:53 AM (114.204.xxx.203)

    안될걸요 ..

  • 2. sisi
    '23.8.14 9:58 AM (211.114.xxx.126) - 삭제된댓글

    당연히 안될 내용인것 같습니다.
    소송하라 하세요 ~~
    참 인성이 ,,,,어머니 90에 못볼꼴 봅니다

  • 3.
    '23.8.14 9:58 AM (121.167.xxx.120)

    저쪽에서 소송 걸면 그때 변호사 결정해서 대응하면 돼요
    간단한건 전자 소송으로 해요
    큰형이 가져 온돈으로 재산 형성하고(집 사고)
    부모 생활비나 세금 낸 기록(통장.영수증)
    있으면 큰형에게 유리해요

  • 4. 훔쳐간돈
    '23.8.14 10:04 AM (203.142.xxx.241)

    내놓으라고 하세요. 다 알고 있다고..

  • 5. ㅇㅇ
    '23.8.14 10:05 AM (211.36.xxx.183)

    민사는 공소시효 10년 아닌가요

  • 6.
    '23.8.14 10:11 AM (121.167.xxx.120)

    두달전에 아버지 돌아 가시고 상속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요
    큰 형돈이 25년전에 부모에게 와서 그걸 바탕으로 재산 형성 되서 현재로 이어져 왔으면
    재판에서 참고 돼요
    저희 가족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 7. 기여분
    '23.8.14 10:50 AM (223.62.xxx.144) - 삭제된댓글

    98년의 7500만원을 받아 어머니가 현금으로 관리했는지, 그걸 현재 사는 집을 사는데 보탰는지에 따라 장남의 기여분액 계산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 만큼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에서 장남의 몫으로 우선 계산돼서 빠지고 나머지 재산을 장남 포함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눔. 이건 25년이든 몇 십년이든 상관없음. 가져갔다는 돈도 증명해서 계산해요.

  • 8. ..
    '23.8.14 11:31 A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어머니 살아계실때 작성한 각서는 아무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일 뿐.
    어머니 사후에 이렇게저렇게하자고하는 각서나 합의서는 상속재판이든 뭐든 효력이 없으니 쓰나마나입니다.

  • 9. ..
    '23.8.14 11:52 A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어머니 살아계실때 작성한 각서는 아무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일 뿐.
    어머니 사후에 이렇게저렇게하자고하는 각서나 합의서는 상속재판이든 뭐든 효력이 없으니 쓰나마나입니다.

    ...계산해보니 7500만원이 빈다...
    계산해보는거말고 7500만원을 엄마에게 주었다는걸 형이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체기록이나 통장, 영수증 줬다고 써둔 기록(일기나 메모) 등등.

    소송이나 재판이 그렇게 말한마디로 결정되는게 아닌데
    "계산해보니 7500만원이 빈다 "라는 말한마디가 증거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상속을 먼저 해야하고 어머니 사후에는 어머니 재산을 또 상속해야하는겁니다.
    어머니 사후에 명의돌리는건 어머니 재산의 명의를 돌리는거고, 지금은 아버지재산의 명의를 돌리는겁니다.
    아버지재산 명의를 어머니가 1인 단독상속한다면 자식들은 손자들까지 다 상속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상속명의이전합니다.
    그후 언젠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다시 자식들이 어머니재산을 상속받는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6개월 이내에 아버지재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시고 상속합의하거나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셔서 나누셔야합니다.

  • 10.
    '23.8.14 12:17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어머니 살아계실때 작성한 각서는 아무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일 뿐.
    어머니 사후에 이렇게저렇게하자고하는 각서나 합의서는 상속재판이든 뭐든 효력이 없으니 쓰나마나입니다.

    ...계산해보니 7500만원이 빈다...
    계산해보는거말고 7500만원을 엄마에게 주었다는걸 형이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체기록이나 통장, 영수증,돈을 줬다고(맡겼다고?) 써둔 기록(일기나 메모) 등등.

    소송이나 재판이 그렇게 말한마디로 결정되는게 아닌데
    "계산해보니 7500만원이 빈다 "라는 말한마디가 증거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상속을 먼저 해야하고 어머니 사후에는 어머니 재산을 또 상속해야하는겁니다.
    어머니 사후에 명의돌리는건 어머니 재산의 명의를 돌리는거고, 지금은 아버지재산의 명의를 돌리는겁니다.
    아버지재산 명의를 어머니가 1인 단독상속한다면 자식들은 손자들까지 다 상속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상속명의이전합니다.
    그후 언젠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다시 자식들이 어머니재산을 상속받는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6개월 이내에 아버지재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시고 상속합의하거나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셔서 나누셔야합니다

  • 11. ..
    '23.8.14 12:27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어머니 살아계실때 작성한 각서는 아무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일 뿐.
    어머니 사후에 이렇게저렇게하자고하는 각서나 합의서는 상속재판이든 뭐든 효력이 없으니 쓰나마나입니다.

    ...계산해보니 7500만원이 빈다...
    계산해보는거말고 7500만원을 엄마에게 주었다는걸 형이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체기록이나 통장, 영수증,
    돈을 줬다고(맡겼다고?) 써둔 기록(일기나 메모) 등등.

    소송이나 재판이 그렇게 말한마디로 결정되는게 아닌데
    "계산해보니 7500만원이 빈다 "라는 말한마디가 증거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상속을 먼저 해야하고 어머니 사후에는 어머니 재산을 또 상속해야하는겁니다.
    어머니 사후에 명의돌리는건 어머니 재산의 명의를 돌리는거고, 지금은 아버지재산의 명의를 돌리는겁니다.
    만약 아버지재산 명의를 어머니가 1인 단독상속한다면 자식들은 손자들까지 다 상속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상속명의이전합니다.
    그후 언젠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다시 자식들이 어머니재산을 상속받는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6개월 이내에 아버지재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시고, 상속등기는 아무때나 해도되지만 언젠가는 해야만 팔든지 명의이전하든지 할 수 있는거니 합의를 하든 법정지분으로 하든 상속등기도 해야합니다.
    언제든 상속합의하거나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셔서 나누고 명의이전 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93335 여행 가면 꼭 그 지역 농협 로컬푸드를 꼭 갔다와요. 22 호ㅗ 2023/08/14 6,748
1493334 궁금한이야기 2 서이초 2023/08/14 1,755
1493333 처가로 향한 고속도로, 해결사와 설계자는? - 스트레이트 22.. 2 ... 2023/08/14 1,022
1493332 현미밥 계속 먹어 버릇하니 맛있네요 10 .. 2023/08/14 2,016
1493331 불법 콜센터에 개인정보 넘긴 오케이 캐시백: okcashback.. 2 .. 2023/08/14 1,079
1493330 내일배움카드로 뭐 배워보신 분 계시나요. 17 .. 2023/08/14 5,113
1493329 차 서랍 비우기 3 ㅇㅇ 2023/08/14 1,269
1493328 초전도체,,,진짜일까요 14 ==== 2023/08/14 4,502
1493327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3 오늘 2023/08/14 379
1493326 에어컨 청소를 맡기려고 하는데 2 ㅇㅇ 2023/08/14 960
1493325 구호,르베이지 옷 7 어벙벙 2023/08/14 4,258
1493324 영화 상영관 조회방법 좀 알려주세요 2 ... 2023/08/14 362
1493323 지하철에 앉아있는 군인을 신고... 8 ........ 2023/08/14 5,156
1493322 무슨 영화인지 3 영화 2023/08/14 598
1493321 42살 왜케 못생겨질까요 우울우울ㅠ 19 길위에서의생.. 2023/08/14 5,799
1493320 여드름흉터 치료잘하는 피부과 제발 추천 부탁드려요 2 똘똘이21c.. 2023/08/14 1,325
1493319 기안84 달리기하는거 보니 멋있네요 5 .. 2023/08/14 3,558
1493318 싸가지 없는 말투의 팀장 2 2023/08/14 2,342
1493317 자궁에 용종이 있다는데..부정출혈은 없어요. 4 초음파 2023/08/14 1,840
1493316 코피부 안에 피지가 너무 많아요 5 2023/08/14 3,572
1493315 돌싱글즈 지미, 지수 말이에요. 7 .. 2023/08/14 3,782
1493314 정부, 올해 '한은 마통' 100조원이상 썼다…13년 내 최대 4 ... 2023/08/14 1,125
1493313 중고등학교때 반장은 남학생이 부반장은 여학생이 했었는데 16 학교 2023/08/14 2,351
1493312 살림살이 소소한 팁 좀 알려주세요. 11 살림살이 2023/08/14 4,050
1493311 삼성 갤럭시 핸드폰 모델 추천 좀 해주세요 4 핸드폰 2023/08/14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