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6개월전 나가겠다 고지했고, 집 보러 오는 사람든한테 최선을 다해 보여줬는데
집주인은 매매랑 전세 최고가에 내놓고 아주 진상이네요.
이미 살집 잔금은 다 치룬 상태라 집주인한테 그 돈 못받아도 큰일 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집주인 행동들이 너무 괘씸해서, 그냥 만기때 돈 못받으면 임차권 설정하고 법적 조치 취할까 고민입니다. 지연이자로 못해도 10프로 이상은 받을테니까요
지금 만기 3주 남은 시점인데 이제서야 집주인이 가격 조절하겠다고 봐달라고 난리인데, 지금 와서 봐줬다가는 계속 호의를 요구할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실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지 등등 알고싶네요
최악의 경우 아파트라 경매에 넘겨도 전세금 보존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안되면 제가 낙찰받아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