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에 차선 바꾸려다 앞 탑차 모서리 박았어요.
상대방 차는 멀쩡하고
운전자는 제일 낮은 진단급수 나왔고 통원치료한다고 합니다. 허허
보험사도 합의금 노리고 그러는거라고.
올해부터 교통사고 나일롱환자가 과도하게 합의금 요구 못하도록 법이 바뀐걸로 아는데
몸에 그림있는 사람이라 악질같아서 걱정되는데
얼마까지 합의금 요구할 수 있나요?
정차중에 차선 바꾸려다 앞 탑차 모서리 박았어요.
상대방 차는 멀쩡하고
운전자는 제일 낮은 진단급수 나왔고 통원치료한다고 합니다. 허허
보험사도 합의금 노리고 그러는거라고.
올해부터 교통사고 나일롱환자가 과도하게 합의금 요구 못하도록 법이 바뀐걸로 아는데
몸에 그림있는 사람이라 악질같아서 걱정되는데
얼마까지 합의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악질은 뭔 악질요.
원글이 잘못 했잖아요.
상대방이 보험사기 칠려고 일부러 사고 낸 것도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보험사가 합의하는 안에서 다 해줘야죠.
아무리 살짝인거 같아도 아플수 있는거 아닌가요?
의사 만나고 확인한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보험금 노리는 아직 취급하는거 참 그러네요.
본인이 실수로 사고낸거면서...
그게 싫으면 운전을 더 조심하셨어야죠.
저도 교통사고 나서 병원 다닌적이 있는데
보험회사 병원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거 열받더라구요
위반은 본인이 해놓고 상대방 나이롱 환자 취급하면 좋아요?
상대는 승합차 12인용으로 운전자에서 가장 먼쪽 살짝 긁혔고
저는 소형 자동차로 운전자 바로 옆에 긁혔고, 제 옆엔 초등 딸도 있었어요.
쿵 한게 아니라 찌이익~하고 서로 마찰한거라 아주 경미한 사고였어요.
상대차(태권도차량) 운전자가 통원치료 하면서 시위하고 있고요.
저와 우리 아이는 당연 멀쩡해서 병원 안갔거든요.
심의에서 우리6: 상대4 과실 나왔는데
상대가 무과실 주장하며 민사소송 한답니다. 참..기가막혀서.
같은 동네 태권도 차량이거든요. 정말 너무하다 싶어요.
많이 받아야 백만원정도 아닌가요 보험사에 기준이 있을거에요.
180.69
너무 한게 아닌데요.
일단 6:4라는 건 님이 더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상대방도 잘못은 했지만.
상대방이 무과실이다 싶어 소송하면 재판으로 결정나겠네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될일이고요.
그게 왜 너무한거죠?
님은 우리가 과실이 적다라고 소송은 안하는 것보니
님이 더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는거네요.
똥싼 놈이 방귀 뀐 놈한테 성낸다더니
원글도 님도 딱 그짝이네요.
길에서 사람 기다리다가 지나가던 차가 잠깐 후진하는데 거기 자기가 몸 슬쩍 대면서 사람쳤다고
뜯어내는거 봤어요
운전자가 모르고 계속 가니까 열심히 쫒아가서 트렁크 두드리면서 차 세우라고.. 운전자가 황당한 얼굴로 무슨일이냐고 물은거 같은데
대뜸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완전 연극톤으로요 잘만 뛰어서 쫓아갔으면서 ..
근처에 씨씨티비 없어서 그 운전자 덤탱이 썼을거 같은데 ㅠㅠ
어쨌든 원글님이 앞차 박은게 맞으면 보험사에 맡기세요 그러려고 보험드는거잖아요
예전에 차사고 난적있어요 전 뒷자리였고 뒷차가 사고낸거였는데
피난것도없고 멍도안들었었는데
몸이 아팠어요 진짜 이게 눈물나도록 아팠어요
입원하면 물리치료 2회 통원은 1회라서 매일 받았어요 어느날 밤에 비가오는데
할머니들 비오면 쑤신다고 하는걸 알겠더라고요 자는데 아파서 정말 눈물이 펑펑났어요
남은 평생 이렇게 아프려나 하는그런생각도요
물론.. 일종의 보험사기처럼 병원다니는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요.. 사고당한사람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바쁜일이 있는데 치료받으러다녀야하고
그거 돈 몇푼 보상받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진짜 아파서 그럴수도 있잖아요
사고낸사람은 경미하다고 해도 당한사람은 날벼락이고 경미하지 않을수 있어요
반드시 피가 나야 아픈거라고만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해서요
내 과실은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사 통해서 기다리는게 그게 무슨 잘못이죠?
그정도 경미한 마찰에 통원치료 다니며 대인접수 한 상대방이 오바라는 거에요.
네....상대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도 재판결과 기다리는 수 밖에요.
상대도 부주의 과실이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부주의 했다고해서
상대가 과잉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화도 내면 안된다는 건가요?
방귀 뀌었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고
상대한테 똥을 다 뿌리면서 오바하는 것에 대해서 과잉이라 말하는 겁니다.
맡기셔야죠
180.69
그게 왜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해요?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에 가봐야 하는게 맞고요.
과잉요구는 보험사에서 안들어주고요.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이란게 존재하고요.
사고나면 병원부터 가는 겁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내 과실은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사 통해서 조종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죠?
그정도 경미한 마찰에 통원치료 다니며
병원비 청구하는 상대방이 오바라는 거에요.
상대도 부주의 과실이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부주의 했다고해서
상대가 과잉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화도 내면 안된다는 건가요?
방귀 뀌었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고
똥칠갑하고 바닥에 뒹굴며 오바하는 것에 대해서 '과잉'이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과실만큼 인정하고 비용 감당할 준비 하고 있어요.
차멀쩡해도 뒷목아프거나 할수도 있어요
상대과실도 있으면 치료비 과실비율대로 부담할걸요 아프니까 병원 다니겠죠 6:4 면 자기 보험도 쓰는건데
상대는 무과실 주장하는거에요.
무과실이라 전제하고, 자기 돈 안내니 한방병원 다니고 한약 먹고 하는거겠죠.
전 보험사 중재에 맡기고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무 잘못없는 앞차 박은 거 제 잘못 100예요.
상대방은 대물요구 없어요.
뒷목 아플정도로 박지 않았어요.
정차중에 살짝 접촉했는데 2주 통원에 원하면 4주까지라니요.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 좋아한다고.. 기본이 2주라고.
보험사도 합의금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저도 이보다 크게 사고 당해봤지만 몸 괜찮았어요.
물론 대인요구하지 안았구요
안았구요 —> 않았구요
5:5 과실인데도 대인요구하던데요
현금으로 최소 일이백은 받던데요
저는 받힌적 한번도 없는데 제친구는 뒤에서 와서 박으면 돈번다고 좋아하더군요
명품가방도 사고;;;;ㅉㅉ
일부러 합의금 더 받으려고 오바하시는 분들 분명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내 과실 100이면
근데 저 정차중 뒷차가 받아서 차 망가져 몸 망가져
바쁜데 물리치료 한 번 가려면 시간은 또 얼마나 드는지
합의금이고 뭐고 진짜 너무너무 짜증나더라구요
신나서 자랑하는 모지리들을 몇몇 봤더니 접촉사고 거지인가 싶어서 이해 갑니다.
챙길수 있는데 안챙기는게 바보 아냐? 라는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시비비 따지면 내가 너무 피곤해지니 잊으시기를!
경미한 접촉시고든 큰사고든 간에 통증부위나 통증 강도가 다르고 경미해도 아플수 있겠더라구요
사고당시 자세에 따라서요
정차중 탑차가 뒤에서 추돌해서
차 트렁크가 날아갈 정도의 사고가 있었는데
운전자인 저는 어깨 아래 날개 통증만 있어서 통원치료 며칠했고
조수석 동생은 허리통증으로 통원하다 심하게 아파서 결국 입원치료했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경미한 접촉사고 넘 심해요
스치기만 해도 오버..
이상한게 본인 자차사고시 대인하는 사람 비율은 거의 없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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