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의 보험을
보험설계사 B가 주선해서 가입했어요.
그럼 보험 "계약자"는 누구인거에요?
A가 계약자 아니에요?
재해 사망 보험금 항목인데
보험 약관에 보니, "주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피보험자란 A를 말하겠지요?
그럼 계약자는 누구인가요?
A라는 사람의 보험을
보험설계사 B가 주선해서 가입했어요.
그럼 보험 "계약자"는 누구인거에요?
A가 계약자 아니에요?
재해 사망 보험금 항목인데
보험 약관에 보니, "주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피보험자란 A를 말하겠지요?
그럼 계약자는 누구인가요?
계약자 - 돈내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에 담보인사람. 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보험금 지급
수익자- 보험금을 타는 사람
아 그렇군요 윗님 감사합니다.
계약자가 돈 내는 사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보험 계약서에 계약자로 사인한 사람입니다.
만약, A가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들고, 계약자로 사인을 하고, C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게 하면 보험 계약자는 A입니다. 나중에 보험금은 A에게 지급됩니다.
1.계약자 - 돈내는 사람
2.피보험자 - 보험에 담보인사람. 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보험금 지급
3.수익자- 보험금을 타는 사람
세사람이 동일인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특히 2와 3이 각각의 사람일 경우 보험관련 사기이거나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음.
글쓴님이 문의하신 항목은 재해보험_교통사고 또는 자연재해사망일경우에 보험금지급_인데 피보험자가 사고 외 사망(자살 또는 자연사) 했을 경우 납입된 보험료만 돌려주고 약정된 보험금은 받지 못한다는 뜻인것 같아요. 피보험자가 사망했으니 더이상 보험효력이 없다는 것이구요.
부연설명하면서 첫댓글 지웠어요.
계약자가 돈 내는 사람이 아니라 보험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이 게약자예요.
돈 내는 사람과 보험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돈 내는 사람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서에 사인한 계약자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네. 윗님말씀이 정확하네요.
제 입장에서 쓰다보니 좀 부족했어요.
저는 제가 서명하고 제가 납입하다보니 ㅎㅎ
납입자와 계약자가 다른경우를 생각 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