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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통지서와 근질권설정통지서

양파 조회수 : 419
작성일 : 2023-08-04 10:07:49

임차인의 전세대출 동의했는데 근질권설정통지서를 받았어요.

질권과 근질권 통지서 같은 건가요? 

다르다면 어떤점이 다른지 쉽게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2.148.xxx.11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8.4 10:35 AM (121.134.xxx.208)

    질권은 이번 임차 2년에만 사용가능
    근질권은 이번임차 2년뒤에 2플러스로 추가로 임차살땨도 계속해서 사용가능.

    부동산에서 근저당권이라는 걔속 사용 가능하다그래서 근저당입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질권이 근질권입니다.

  • 2. ㅇㅇ
    '23.8.4 10:37 AM (121.134.xxx.208)

    추가로 2플러스때도 물론 은행에서 근질권사용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 또는 허락의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 3. ...
    '23.8.4 10:44 AM (211.42.xxx.213)

    질권설정은 딱 그 돈만 받을 수 있고, 근질권설정은 돈이 연체되는 경우등등을 고려해 넉넉하게 12%정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근저당처럼요.
    원글님이 임대인이시죠?
    임차인이 전세대출 받으면 기본으로 나오는 서류에요.
    나중에 임차인 나갈 때 은행에서 빌린 돈은 은행으로 넣어주면 문제 없어요.

  • 4. ...
    '23.8.4 10:45 AM (211.42.xxx.213)

    12%가 아니라 120%요.^^

  • 5. ...
    '23.8.4 10:46 AM (211.42.xxx.213)

    실제 임차인이 은행에서 2억을 빌리면, 근질권설정은 2억4천을 하는 거죠.

  • 6. 원글
    '23.8.4 10:52 A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알기 쉬운 설명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재계약이고 갱신권 사용이며 임차인이 그 이후 2플러스.안한다는데 이 경우도 근질권설정을 하는 게 맞는건가요?

  • 7.
    '23.8.4 10:59 AM (211.234.xxx.209) - 삭제된댓글

    근저당 근질권은 그 채권에서 파생된 이자 손배 등을 폭넓게 보호해요. 단 설정금액이상은 보호 안되고 원글님이 원래 임차인에게 갚아야할돈보다 더 많이 줄일은 없어요
    현실에서 금융권이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디폴트가 근질권 근저당권입니다

  • 8. 원글
    '23.8.4 10:59 A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날도 더운데 두분 친절히 설명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9. 원글
    '23.8.4 11:10 AM (112.148.xxx.114)

    날도 더운데 시간 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답글 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 10. ...
    '23.8.4 12:44 PM (211.42.xxx.213)

    그러게요. 근질권과 질권을 궁금해 하셨는데 디폴트값이 근질권, 근저당권이라고 말씀드리면
    원글님이 궁금증이 바로 해소되셨겠네요.
    근질권설정이 가능한데 질권설정을 하는 금융권은 없으므로 무조건 근질권설정을 하지요.

  • 11. 원글
    '23.8.4 3:43 PM (112.148.xxx.114)

    점 세개님… 감사해요.
    한문장으로 이해시켜 주셨어요^^
    용어의 뜻차이도 궁금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리에 확 들어옵니다. 디폴트… 이 단어로 확 정리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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