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인폰 번호는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고 근무시간중에는 소통 앱을 이용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교장, 교감이 앱을 관리해서 시급한 사안이면 교장, 교감이 교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처리하도록 함.
학부모민원처리를 교장, 교감의 주요업무로 지정
-학생이 수업중 방해행동을 했을때는 학생을 안정하게 교실밖으로 이동시킬수 있는 생활지도 전문 교사(이런거 만들려고 지금 궁리중인듯)가 개입하여 격리실로 분리. 거기서 진정되면 다시교실 입실. 그이후로 반복되면 학부모 호출해서 귀가 학부모 호출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않으면 학부모 교육, 등교정지등의 처벌. 그래도 안되면 강제전학(강제전학이 폭탄 돌리기 라고 하는데 의무교육인 초등, 중학에선 방법이 없어요)
-학교폭력사안은 전부다 교육청으로 이관. 학교이외의 공간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은 경찰로 이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할수 없는 법적인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