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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전세인지 알수있어요?

등기부등본 조회수 : 3,234
작성일 : 2023-07-23 08:46:59

전세를 한번도 안살아봤어요

등기부등본 보면 집주인이름 나오잖아요

매매거래한 내역들도 나오고요

제가 거래했던곳들도 전부 집주인들이 살았던곳이라 전세는 어찌 표시 되는지 몰라요

집주인 이름으로 등기에 명시되고 전세라고 세입다가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대출금이 1억이였다 현재는 3천만원 남았는데 이걸 돈내고 은행에 의뢰하면 현재 대출금으로 표시된다고 알고 있어요

집 부동산에 내놓을때 은행에 의뢰해 현재 대출금으로 바꿔놓지 않아도 부동산에서는 대출 얼마인줄 알다고 하던데 부동산이 그걸 아는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집 내놓기전 고쳐놔야 하는건지

부동산에서 아는 시스템이 있음 굳이 비용들여 바꿔놓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IP : 39.122.xxx.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7.23 8:49 AM (211.36.xxx.246) - 삭제된댓글

    우리가 전세라 말하는 건 사실 임대차로 채권 계약이라 물권이 표시되는 등기부에는 안 올라갑니다

  • 2. 잔액변경등기
    '23.7.23 9:04 AM (121.166.xxx.208)

    가 안되어 있어 등본 그대로 니와 있는 금액대로 대출인거만 알아여

  • 3. 공인중개사
    '23.7.23 9:05 AM (120.142.xxx.104)

    1. 등기부에 전세 표시는 없습니다.
    단,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등기에 나옵니다.

    2. 채권최고액 표시 :
    등기부에는 최초의 채권최고액(예: 1억) 만 표시됩니다.
    현재 3천만 남았고, 그렇게 표시되기를 원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감액등기'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 부담 하셔야 하구요.

  • 4. ..
    '23.7.23 9:12 A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집값대비 대출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세입자는 등기부설정된 대출로 판단해서 집을 구하죠.

  • 5. . . .
    '23.7.23 9:13 AM (221.140.xxx.205)

    등기부에는 집주인이 얼마에 구입했고 대출받은 은행과 액수만 나와요
    전세 상황은 전세권 설정 했을때만 기록됩니다

  • 6. 매매
    '23.7.23 9:41 AM (39.122.xxx.3)

    시세 9억정도인데 대출 1억 설정되어 있어요
    집값대비 대출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굳이 비용들여 현 대출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부동산에선 아는줄 알았는데 모르는군요

  • 7. ㅁㅇㅁㅁ
    '23.7.23 9:42 AM (182.215.xxx.32)

    부동산에서 몰라요..
    저희도 다 갚았는데 그냥 처음 대출한 금액 그대로 등기에는 남아있어요
    다만 월세로 놓는 거라 세입자들이 별로 신경 안쓰더라구요

  • 8. ker
    '23.7.23 10:03 AM (180.69.xxx.74)

    계약시 등기부 이름이랑 맞나 신분증 확인해요

  • 9. ㅇㅇ
    '23.7.23 10:31 AM (58.143.xxx.77)

    중개사는 현 등기상 채권최고액 1억만 알 수 있고
    실제 윈금 잔액은 따로 알아보지 않은 다음에는 알 수 없습니다
    월세면 잔액 알려드리고 전세면 말소등기 신청하세요

  • 10. ..
    '23.7.23 10:40 A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월세나 전세가가 아주 낮으면 모를까 전세매물이 많은때나 요즘같이 역전세도 많은 때는 대출들어있으면 전세는 잘 안나가기때문에 말소,감액등기 조건으로 내어놓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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