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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료 행위 중 생긴 일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죄 적용하기

바람 조회수 : 982
작성일 : 2023-07-21 11:04:21

교육, 의료 행위 중 생긴 일에 대한 

아동학대죄 적용은 놔두고

무의미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정신이상자를 막기위해

무고죄를 적용하면 좋겠어요. 

피해망상으로 스토킹하는 학부모를

왜 고스란히 교육계 의료계가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소아과 폐업하고 정상적인 아이와 학부모만 피해받고 금쪽이 달래느라 정상적인 아이들은 방치되고요.

이비인후과에서 아이 귀지 떼는데 피났다고 의사 고발한 엄마가 있다네요. 아빠도 같은 인간이니 안 말렸을 거고요.

아이 부부가 단체로 병원 학교에서 칼춤 추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IP : 118.235.xxx.18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7.21 11:07 AM (1.233.xxx.141)

    고소자는 돈 한 푼 안들고 무고죄도 없고
    의사, 교사는 고소당하면 사비로 변호사 고용하고 무고죄로 고소도 못해요.

  • 2. 무고죄
    '23.7.21 11:08 AM (118.235.xxx.185) - 삭제된댓글

    무고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에요.
    왜 법조인 많은 지역 교사 발령 기피지역인가요?
    법꾸라지들이 인지대 조금만 내면 자력 고소 가능하고
    무고죄 없어 아무 피해 없어서 그래요.

  • 3. 무고죄
    '23.7.21 11:12 AM (118.235.xxx.185)

    무고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에요.
    왜 법조인 많은 지역 교사 발령 기피지역인가요?
    법꾸라지들이 인지대 조금만 내면 자력 고소 가능하고
    무고죄 없어 아무 피해 없어서 그래요.
    장난삼아 개구리에게 돌던지기 하는 거예요.

  • 4. 지금
    '23.7.21 11:17 AM (121.121.xxx.96)

    나라꼴이 법레기들때문에 비정상적인거죠.
    공수처도 제대로 작동못하는데
    판검사 탄핵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탄핵의 정점에는 또 판레기가 있어요. ㅠㅠ

  • 5.
    '23.7.21 11:32 AM (219.248.xxx.211) - 삭제된댓글

    요즘 초등학교 난리고 또 소아과 폐지되는것도 다 부모들때문이죠.
    앞으로는 아이 상대하는 직종은 점점 기피대상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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