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아이 하나 있는 상황.
부부가 이혼하면서 애는 엄마가 데려가고 친권, 양육권 가져왔습니다.
애엄마는 재혼하면서 애를 재혼남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럼 이혼한 남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애가 뜨나요? 안뜨나요?
참고로 그 아이는 성까지 재혼남 성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 하나 있는 상황.
부부가 이혼하면서 애는 엄마가 데려가고 친권, 양육권 가져왔습니다.
애엄마는 재혼하면서 애를 재혼남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럼 이혼한 남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애가 뜨나요? 안뜨나요?
참고로 그 아이는 성까지 재혼남 성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호적이 없어졌는데 무슨 호적에 올려요
이혼했어도 친부의 자식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에 올라있겠죠
친권 양육권은 법적 권리일뿐이지
가족관계를 바꾸는게 아니죠
원글님이 주민센터가서
님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로 나오는지 보면 알겠네요
윗님. 이런 댓글은 왜 쓰는거에요? 하나마나한 도움안되는..
내 상황이 아닌데, 알아야만 해서 이러는건데요
도움안돼는 댓글은 적지마세요
재혼후 자녀성을 재혼남 성으로 바꾸면 양육비는 소멸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