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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아시는분

세액 조회수 : 781
작성일 : 2023-07-17 14:23:02

제가 알바하는데 시간 늘려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저역시 일도 능숙해졌고 시간적 여유도 있어

몇시간 더 일하는건 좋거든요

그래서 수락을 했는데 수락후에 생각해 보니

직장인 남편앞으로 되어 있는 배우자 공제나 직장 의료보험 이런쪽 손해는 아닐까 싶어요

최저시급이라 현재 급여가 30만원 좀 넘는데 추가 몇시간하면 50만원 좀 넘을것 같아요

1년 500만원 넘는데 배우자 공제에서 제외되고

세법 적용이 바뀌어서 600이상 넘어가면 지역보험으로 변경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 복잡하고 이쪽으론 전혀 모르는데 급여 받은걸 다 소득으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비용인가 얼마씩 차감해서 한달 50정도 1년 600이면 실소득은 300~400정도만 잡힌다고 하는데 세금 말고도 이렇게 비용을 차감해주는건지? 모르겠어요

대학생 아이둘이고 곧 군대들 가서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일주일 2~3일 일하는거 괜찮고 힘들지 않은데 이부분이 걸려요

남편도 직장에서 알아서 계산되니 잘모르는데 배우자공제는 500인가지만 500이 전부 빠지는게 아니고 계산해보면 몇십만원이니 배우자공제 안되는건 괜찮은데 지역가입보험으로 바뀌면 손해라고

몇십만원 더 벌려다 몸힘들고 오히려 손해만 보니 안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첫째가 21실이라 내년 22살부터는 부양가족에서도 빠진대요 매년 100정도 연말정산때 환급 받았는데

올해는 30만원 마이너스였어요

시아버님 병원비가 컸는데 돌아가셨거든요

남편 연봉과 관련이 있는건지 모르나 연봉은 1억 조금 넘어 세금을 좀 많이 떼어가요

만약 지역가입보험을 따로 해야 한다면 추가로 일안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아시는분 도움 좀 주세요

 

 

IP : 39.122.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3.7.17 2:25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그정도는 괜찮아요

  • 2. 윗님
    '23.7.17 2:28 PM (39.122.xxx.3)

    배우자공제는 빠지고 지역가입보험으로 바뀌는건 아닌거죠?

  • 3. ㅡㅡㅡ
    '23.7.17 2:34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네, 연봉 600이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부분 등 빼고 아마
    연봉 3~400잡힐 거고요. 지역의보 안 빠집니다.
    (다른 주택이나 예금 이자 주식 소득 없으시죠?)
    그리고
    원천징수를 3.3퍼센트 빼고 지급받으실 경우
    오히려 나중에 세금 신고하시면 세금환급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4. 소득
    '23.7.17 2:38 PM (39.122.xxx.3)

    소득이란게 제 이름으로 된 이자 주식 예금소득을 말하는거죠? 다른건 제이름으로 없는데 예금 천만원정도 있고요
    주식은 아주 조금 보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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