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행복배틀보니까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가 나오던데요
부동산중개소를 껴도 사기를 치려고 맘먹으면 이중계약은 쉬울거같은데
부동산 매매전 확인방법이 뭐가있나요??
어케해야 사기를 안당할수 있을까요?!
어제 행복배틀보니까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가 나오던데요
부동산중개소를 껴도 사기를 치려고 맘먹으면 이중계약은 쉬울거같은데
부동산 매매전 확인방법이 뭐가있나요??
어케해야 사기를 안당할수 있을까요?!
어제 보면서 부동산껴도
속이고 사기치겠다고 덤비는 사람
막을 방법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직거래의 위험성을 보여준 예시인듯해요.
고가의 거래는 중개사끼고 해야 그나마 안전한듯
부동산끼면 부동산에선 뭘 해주는건가요
잘못되면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잔금 당일에 법무사끼고 등기접수도 하니까 개인거래보다 안전하겠죠?
사기치려면 부동산중개인도 속일수있을거같은데
안속는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나마 손해 덜하려면 중도금을 안줘야겠더군요. 부동산 끼고 계약하면 계약 즉시 구청에 신고해서 2중 계약 어렵지 않나요?
그 손해배상이란게 1억이 전부에요
게다가 그 부동산에서 그전에 배상한게 있으면 그걸 까이고 받는거고요
어제 드라마에선 여기저기서 중도금을 받고 날라버리는 수법인데
그러면 잔금처리전에 끝나버리는거잖아요
그리고 법무사끼는건 부동산에서 하는거 아니고 내가 섭외하는거니까 부동산없어도 상관없지요
계약하면 즉시 구청에 신고하는게 있나요?????
그런거면 방지가 되겠네요 계약금주기전에 신고가 되어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돈보내면되니까
그런데...구청에 신고한다는 얘긴 못들은거같은데...??그런제도가 있나요???
계약하면 즉시 부동산에서 구청에 신고해요
계약후 1개월이내에 실거래신고를 중개사가 해요...
그리고 매도 매수한테 문자도 가던데요...
그게 중복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체킹이 되는걸까요??
계약금을 최소로 보내고 실거래신고 바로하고 중도금없이 바로 잔금처리로해야 사기안당할거같으네요!!
중도금 계약은 가능한비추입니다.
중도금 내면 계약 해지 자체가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