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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이 17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학교 직원에 대해 성추행 지속 시간이 10초가 안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방송 BBC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마의 한 고등학교 관리 직원 안토니오 아볼라(66)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4월 학교에서 17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재판에서 그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형을 구형했다.
그는 당시 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학생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지만 “장난으로 그랬다”며 범의를 부인했다.
성범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범행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이다.
담당 판사는 그의 행위가 10초를 넘기지 않아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가 여학생을 더듬은 것은 욕정 없이 그저 어색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사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