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친구아파트 매도 계약일 6.3
잔금8월초
B...언니아파트 매수 계약일 5.6
잔금 7월중순
오늘 제거 나온거 보니
알려줘야되서 그러는데 둘다 재산세
안내는거 맞는지 혹시 여쭤봅니다
A...친구아파트 매도 계약일 6.3
잔금8월초
B...언니아파트 매수 계약일 5.6
잔금 7월중순
오늘 제거 나온거 보니
알려줘야되서 그러는데 둘다 재산세
안내는거 맞는지 혹시 여쭤봅니다
아직 명의 이전 안되었으면 재산세 안나옵니다.
A 는 재산세 나오고
B 는 아직 대상이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유시점이 6월 1일이예요.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2일날 등기 넘어갔다한들 재산세 내야해요.
그래서 5월에 매도하는 경우 무조건 6월1일 전에 잔금치라고 매도자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6월1일 등기소유자에게 재산세 나옵니다
A B 모두 재산세 고지서 날라옵니다
a매도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
b 매수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고지서 없음
6월 1일까지 등기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관되는 거 아닌가요?
매도했어도 잔금 정산 후에 서류 넘기고 상대가 등기 진행하니까
그전에는 등기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내죠.
근데 a는 매도하는 사람이니까 재산세 납부 하면 되고
b는 언니가 아파트를 샀다는 거 아닌가요?
매수는 5월에 계약서 작성했지만 잔금이 7월이라 등기소유자는 아직 매도자일텐데
b는 재산세 안내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이며 6월1일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두분다 이번에는 재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담당자님 B는 왜 대상자에요?
담당자님 왜 A가 대상자가 아닌가요?~^^
A는 친구가 납부.
B는 매수인이 납부 (언니는 납부X)
A는 매도인이 납부 => 친구가 매도인이므로, 친구가 납부해야됩니다.
B는 매도인이 납부 => 언니는 매수인이므로, 언니는 납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