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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집 한분이 돌아가시고

.. 조회수 : 2,617
작성일 : 2023-07-11 22:35:05

나머지 한사람에게 상속할려는데

자식들이 상속 포기 할려는데

자식중 한명이 외국에 있어요 

법무사에서 상속 처리 하는데

외국에 사는 자식 결혼때 관공서에서 뭘 잘못 처리 한건지

주민번호가 없어요.  서류가 미비 됐다는데

돌아가신분 명의로 그집을 그냥 둬도 되나요?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 집을

아버지 돌아가셔도 그냥 공동명의로 둬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요?  외국사는 자식도 바빠서 올려면 5년후 정도 될것 같아요 

IP : 175.223.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7.11 10:47 PM (166.48.xxx.12)

    혹시 외국사는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거라면 주민번호가 말소가 되어서일수도있어요. 영사관에서 위임장공증서 받을수있을텐데요. 위임장 받으셔서 한국서 다른 가족들이 처리할수는 없나요?

  • 2. ...
    '23.7.11 11:00 PM (1.235.xxx.154)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 지분이 10 억이다 그럼 사망신고후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내게 될겁니다
    한명이 상속받는다고 해도 취득세 내거든요
    기한 내에 안하면 가산세가 붙겠죠

  • 3. 영사관가서
    '23.7.11 11:17 PM (121.165.xxx.112) - 삭제된댓글

    처리하면 될 일을 왜 못한다고 하나요?
    한국에서 다른 자식들이 사후처리 할 동안
    외국에서 달리 한것도 없으면서..

  • 4. ...
    '23.7.12 5:55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상속포기를 하려면 자식들만 해서는 안되고 손자손녀들까지 다해야합니다.
    그래야 돌아가신분의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손자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않습니다.
    자식들만 상속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사망 후 6개월안에 취등록세는 꼭 내셔야 가산세가 안붙고 재산이 많다면 샹속세 신고도 6개월 내에 하세요.
    취등록세만 내면 돌아가신분 명의로 둬도 됩니다.
    명의변경 기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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