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저당 설정된 집을 팔때 질문있습니다

고민 조회수 : 2,061
작성일 : 2023-07-11 01:50:28

이런경우에는

사는 분하고 계약시 은행에 같이 가서

빚을 갚고 근저당을 푸는건가요?

 

근저당때문에 집 파는데 영향이 있는건지요?

IP : 118.235.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7.11 2:07 AM (61.79.xxx.23)

    네..같이 가서 풀어요
    중도금이나 잔금날에 맞춰서 은행가서 해결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계약서에 쓰면 집 파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 2. 감사합니다
    '23.7.11 2:14 AM (118.235.xxx.165)

    이 새벽에 .... 안녕히 주무세요.

  • 3. ㅇㅇ
    '23.7.11 5:23 AM (106.102.xxx.197)

    매수자와 매도자 법무사 이렇게 셋이 가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수있습니다

  • 4. 정확한 답변
    '23.7.11 5:50 AM (218.239.xxx.253)

    꼭 매수자와 동행할 필요없고
    혼자가서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신청까지 한 다음에
    근저당 말소 접수증 받아서 매수인 주면 됩니다

  • 5. 덧붙여
    '23.7.11 5:53 AM (218.239.xxx.253) - 삭제된댓글

    근저당 말소 신청비는 사오만원 가량하고요
    말소접수증을 매수인한테 주면 법무사가 확인하고
    매수인 등기접수 시작합니다

  • 6. 실무
    '23.7.11 7:23 AM (124.111.xxx.108)

    단순히 집담보 은행대출이라면
    1. 매수자가 대출 안받으면ㅡ 잔금 시 매수자, 매도자, 법무사가 은행가서 원금, 이자. 말소비용 등이 다 납부되는 걸 확인한다.
    2. 매수자가 대출받으면ㅡ 은행법무사가 상계할 수 있게 해줌
    3. 개인간 근저당이면ㅡ매수자가 상환하고 법무사가 서류챙겨 말소시킨다.

    은행에서 집담보대출 받은 근저당을 말소하는 건 쉬운편이고 개인간 가압류 등이 걸려있을 때가 문제예요. 개인 채무관계가 있을 상황이 많아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하거든요. 이럴 땐 보통 중도금 중 일부로 해결하고 잔금 때 말소된 걸 확인하고 진행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5271 대장 내시경 약 다른 병원에서 탄걸로 장청소 해두 되나요? 1 ㅇㅇ 2023/07/18 1,200
1475270 도우미 써본적 별로 없는 새댁들 위해서 씁니다 64 ㅇㅇ 2023/07/18 21,401
1475269 최강야구땜에 일주일이 즐겁네요. 4 최최 2023/07/18 1,688
1475268 추자현은 대한민국이 만만한가봐요? 34 2023/07/18 24,847
1475267 고민이 많이 됩니다. 22 힘내자 2023/07/18 4,545
1475266 추차현 남편은 한국에 안사는거 아닌가요 5 .. 2023/07/18 11,151
1475265 부종.. 이런경우 가장 의심되는 질환 3 @@ 2023/07/18 2,551
1475264 이런 심리는 뭘까요 2 선물 2023/07/18 1,270
1475263 김거니는 명품을 왜그리 사대는건가요? 33 .. 2023/07/18 7,028
1475262 이래서 다들 컴공 갈려고 하는지 7 그렇구나 2023/07/18 4,595
1475261 설렐수도 있는거죠 8 ㅇㅇ 2023/07/18 2,204
1475260 윤이 결정하는거 아니지 않나요 8 2023/07/18 2,155
1475259 비빔국수 먹고 싶다 … 7 ..... 2023/07/18 2,039
1475258 코로나후유증 심각하게 걸린사람을 봤어요 7 ㅇㅇ 2023/07/18 4,949
1475257 모지리 대 마왕 1 모지리 2023/07/18 915
1475256 이번일로 김여사님 입지가 좁아질까봐 걱정이에요 16 ㅇㅇㅇ 2023/07/18 6,190
1475255 문정부때 영부인이 해외순방 중 명품쇼핑 했다면 19 ㅇㅇ 2023/07/18 3,950
1475254 1박2일 지난 주 방영분 보신 분? 2 ㅇㅇ 2023/07/18 1,764
1475253 아르바이트 8 주민등록등본.. 2023/07/18 1,452
1475252 마스크 아직 쓰시는분 계신가요 26 . . . 2023/07/18 5,261
1475251 샤넬백 9 2023/07/18 4,088
1475250 수영 5개월째 자유형 숨쉬기 발차기 11 수영 2023/07/18 3,317
1475249 오늘 생일이었어요 12 .. 2023/07/17 1,910
1475248 손주생일에 밥사준다고 부르는 시댁 21 .. 2023/07/17 8,055
1475247 동상이몽 추자현 우효광 커플 가식적으로보여요 45 2023/07/17 27,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