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전에 사업시행인가 난 재건축아파트를 매수하여 완공 후 거주하다가
올 해 6월에 매도하고 양도세를 납부하려니 매수계약서가 없네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환산가액으로 비교해보니 매수가격과 얼추 비슷하여 손해가 없는데
문제는 추가분담금도 90,000,000 원 가량 있었는데 통장으로 이체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시세를 환산가액으로 계산했는데 추가분담금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으려면 20여년전 통장 이체내역으로만이 인정 받는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서울 랜드마크 대단지이니 혹시 국세청에 표본이 있어 주장만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