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나 수증자나 모두 움직이기 힘들고
워낙 먼 곳이라
법무사에게 모든 걸 일임하려 하는데
그래도 인감과 인감증명은 최후에 내가 들고 가야 하는건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에 무지해요)
그런데
위임장(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증기계약서 등을 다 먼저 보내라고 하네요. 우편으로.
그래도 되는 건가요?
한 번도 안해봐서 떨려서요.
하루 날잡아서 가세요. 증여자 집 근처 법무사에서 만나시던가요. 그럼 수증자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아무법무사면 되니까 글케 걱정되시면 직접방문 하셔야죠..
전 법무사 가서 그자리에서 증여계약서 쓰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줬어요. 시간이 좀 걸리던데..
법무사들 먼거리 교통비 플러스해서 받아요. 비용청구서에 보면 교통비 라고 있어요. 글구 암만 멀어도 법무사가 직접 가는것도 아니고 직원 보내는거라... 돈 좀 더 들이고 직접 법무사에 가서 일 진행하시는게 나을듯하네요 (불안해하시니까요)
저같음 인감도장이랑 다 맡겨요. 법무사가 그런 시골땅으로 뭐 하겠다고 자격증 걸고 그런 짓을 하겠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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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다 인사까진 안바라지만..
그래도 새벽에 댓글 달았음 그렇군요 네 등 뭐라도 답글 달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인터넷상이라고 넘 예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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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빠서 글도 잊고 있었는데 불쾌하셨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