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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얼마전 누수되어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ㅠㅠ 조회수 : 4,016
작성일 : 2023-06-16 06:06:02
살고 있는 아파트가 15 년쯤 되었습니다
아랫집에 저희집 코킹 때문에 누수가 되었는데
제 보험은 에**화재보험으로 거기에 일상책임보험(?)이 들어 있는데
제 보험회사걸로 처리하고 싶은데 누수로 인한건 안된다고 하네요
10년 넘게 넣었는데 거의 병원비도 청구할 일이 없어 잘됐다 싶었는데 왜 안되는걸까요 배관관련건만 된다고 하는데 일상책임보험이란게 다 되는거 아닌가요?
견적이 두 집해서 300 만원 넘게 나왔는데
어디에 물어봐야할까요?
도와주세요
IP : 1.249.xxx.22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ㅁㅁ
    '23.6.16 6:37 AM (182.215.xxx.206)

    보험약관에 누수관련조항을 찾아보세요
    배관관련만 된다고 써있으면 어쩔수 없겠지요

  • 2. 이상하네요.
    '23.6.16 6:55 AM (125.182.xxx.128)

    누수때문에 일부러 화재보험 드는 사람도 많은데.
    왜 안 되는지 구체적 근거를 대라고 다시 물어보고 확인하세요

  • 3. 일상배상책임
    '23.6.16 7:00 AM (106.102.xxx.126) - 삭제된댓글

    이 맞는지 특약이름부터 정확히 파악하시고 서치해 보고
    맞다면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일배책이란 배상책임으로 맞는데 왜 안되는건지
    원래 해주는게 맞는데 실비처럼 가입싯점에 따라 보상이 다릏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맞는데 지급잘안해주고 영세한 보험사라면 강력하게 이의제기해 보시고 안되면 금감원에 접수해보세요

  • 4. 쓰니
    '23.6.16 7:08 AM (106.101.xxx.236)

    저도 오래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정작 쓸 데가 없구나 생각했던

  • 5. 원글
    '23.6.16 7:21 AM (1.249.xxx.222)

    약관을 찾아봐야겠어요
    근데 속싱하긴해요
    10년이상 넣은 보험이 정작 써야될때 필요가 없다니요

  • 6. 약관
    '23.6.16 7:31 AM (106.102.xxx.12)

    본인 보험의 약관에 나와 있는대로 에요
    제꺼는 하수 누수만 돈 나온다고 해서요
    상수는 해당 안 된대요
    전부 뜯어 놨을 때,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요
    해당부분 사진 상세히 사진 찍어 갔어요

  • 7. ...
    '23.6.16 7:36 AM (218.156.xxx.164)

    저는 운전자보험에 일상생활 책임 조항이 있어서 아랫집
    공사까지 다 했어요.
    일상생활이면 누수 되던데 왜 안될까요?

  • 8. 됩니다
    '23.6.16 7:52 AM (61.84.xxx.145)

    일상책임배상보험은 누수까지 되는 거예요

  • 9. 아줌마
    '23.6.16 7:56 AM (223.62.xxx.132) - 삭제된댓글

    일상배상은 실비보험의 기본이 아니라 특약이니
    약관을 잘 살펴보세요.
    또 보험사별로, 금액별로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수리전에 보상기준이나 필요서류 등을 확인 먼저 해야해요.

  • 10. ....
    '23.6.16 7:56 AM (1.251.xxx.70)

    저희 작년에 일상생활보험 아이꺼에 들어있는 보험으로 보상받았어요. 아래집만되고 본인집은 안된다고했는데 다됐구요.
    다시 알아보시고 다른 보험에도 다 확인해보세요

  • 11. ~~
    '23.6.16 7:56 AM (106.101.xxx.6)

    저두 얼마전에 배관이 빠져서 온통 물난리나서 아랫집에 피해복구해줄때 1억원짜리 일상배상착임보험으로 커버했는데요
    저희집은 배관이 빠져서 집이 완전 워터파크였어서 원인세대인 우리집도 커버 가능할까 싶었는데 본인집 배상받으려면 특약을 넣었어야 한대서 아쉬웠었는데..
    보통은 누수때문에 그 조항넣는거 아닌가요..

  • 12. 원글입니다
    '23.6.16 8:21 AM (210.95.xxx.94)

    약관을 살펴보니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볍률상의 배상책임액을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비 온 후 누수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네요 ㅠㅠ

    저도 남들처럼 말을 조리있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매사에 있는 사실도 바보처럼 예 그래요..하고 전화를 끊고는 속앓이를 하네요)

  • 13. 오래전 제가 든
    '23.6.16 11:09 AM (125.141.xxx.224)

    보험증권에도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및 일상생활중 발생한 피해때 배상한다고 써 있던데.. 이사해서 주소지가 달라지면 못받나 보네요. 현주소로 다시 들어야하는지 보험사에 다시 알아 봐야겠어요

  • 14. ㅡㅡ
    '23.6.16 3:44 PM (23.112.xxx.97)

    보험사가 핑계 대는 것 같네요.
    손해사정인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
    그리고 우리집 배상은 손해방지 비용
    조항 찾아보세요.
    승소 판례 있어요.

  • 15. ㅁㅇㅁㅁ
    '23.6.18 7:52 AM (182.215.xxx.206)

    약관링크 있으신가요?

  • 16. ㅁㅇㅁㅁ
    '23.6.18 7:58 AM (182.215.xxx.206)

    검색해보니 되는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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