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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 상속하여 배우자가 계속 살 경우

상속 조회수 : 2,635
작성일 : 2023-06-15 21:17:08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데 많이 아프셔서 아빠보다 먼저 돌아가실 경우 대비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당연 자식들 상속포기하고 아버지가 사시게 하면 되는데...
자식 중 한명이 포기 안 하겠다고 할 경우,
아버지가 이 집에 계속 사실 수 있나요?
집을 아버지와 자식들 공동명의로 바꾸고 아버지는 계속 사시는,
ㄷ 이런 경우 보신 적 있나요?
그럼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나요?
IP : 58.236.xxx.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
    '23.6.15 9:22 PM (220.118.xxx.69) - 삭제된댓글

    호로자식이네요
    집한채를~

  • 2. ㅇㅇ
    '23.6.15 9:25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아버지와 자식들이 공동명의로 해도 늙은 아버지가 돌아가실때까지
    사시던 집에서 사시게 해야죠
    부모를 집에서 내쫒는게 말이되나요
    사실상 모든 공동 소유자가 합의해야 매매 가능하니
    공동명의자인 아버지가 반대하면 집 못팔죠

  • 3. ,,,
    '23.6.15 9:26 PM (121.167.xxx.120)

    상속은 받으시고 아버지 사시게 하시면 될텐데요.
    문제 생길까봐 걱정 하시는거면 세무사 10만원(코로나 오기전 가격) 주고 상담 받아 보세요.
    서류 쓰고 일하는거 아니고 말로만 상담하는건 10만원 받았어요.

  • 4. ....
    '23.6.15 10:04 PM (221.157.xxx.127)

    공동명의하고 계속사시면되죠

  • 5. 취등록은
    '23.6.15 11:45 PM (121.166.xxx.208)

    지분만큼 각자 내는 거예요. 원래 부모님껀데 아버지가 거주 못 할 이유 없죠.

  • 6. .....
    '23.6.16 1:42 AM (221.165.xxx.251)

    상속지분만큼 받아서 공동명의하고 아버님이 사시면 돼요. 취등록세는 자기 지분만큼 계산해서 각자한테 나와요. 복잡할거없고 그렇게 많이들 해요.

  • 7. 금액따라
    '23.6.16 9:34 AM (39.124.xxx.166) - 삭제된댓글

    십억 넘어가는거면 자식들과
    나눠놓는게 절세

    십억 안넘고 앞으로도 크게
    안넘을것 같으면 부모이름으로 해두는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것도 주택수로 포함되니까
    2주택돼서 골아파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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