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김 검사는 2018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을 맡았다. 참여연대 '그사건그검사'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윤 대통령(지검장)과 김 검사(부장)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도 했다.
서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한 달 전인 2016년 11월에는 32대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각영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김 이사장은 8년째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부지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항고했지만, 고검에서도 기각됐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5년 10월 31일(장기)이다.
출처는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공소시효가 25년 10월31일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