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까지 제가 통장 한개로 월세를 받았는데요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이 각각3개이니 통장도 각각 3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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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거 3개면 월세받는 통장도 3개인가요?0
진짜요?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23-06-12 09:00:38
IP : 118.235.xxx.16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6.12 9:05 AM (112.220.xxx.98)당연한거 아닌가요...
사업자등록별로 각각 관리해야죠
근데 상가3개 부럽네요 -_-2. ㅇㅇ
'23.6.12 9:19 AM (39.7.xxx.35)한 통장에 다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나요?
3. 참나
'23.6.12 9:25 AM (61.81.xxx.112)먼 뜬금 없는 소리죠?
이십년 월세 한통장에 받았고 세무서에서 일처리 해주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 없었어요. 꼬마건물 세개4. 사업장이
'23.6.12 9:26 AM (123.140.xxx.74)여러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5
아렇게 써있는 편지가 왔습니다.5. 참나
'23.6.12 9:28 AM (61.81.xxx.112)사업장 별로 신고는 하죠. 당연히
그러나 통장은 하나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6. 신고는
'23.6.12 9:33 AM (14.63.xxx.138)사업장별로 당연히 따로하고 통장은 상관없는것같은데요
7. ...
'23.6.12 10:03 AM (180.69.xxx.74)통장이 무슨 상관인지??
8. ...
'23.6.12 11:39 AM (222.107.xxx.225)통장 상관 없어요, 이상 .. 저도 상가 여러 개 임대 합니다. 그 세무사 이상해요. 당장 교체 필요해 보입니다 ㅎ
9. 나쁜거아님
'23.6.12 12:17 PM (211.117.xxx.139) - 삭제된댓글세무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온건가요? 아니면 세무서(국세청)에서 온건가요?
아무튼,
그게 님한테도 유리해요.
사업장별로 별도로 계좌 운영하는게 자금 관리하기 좋습니다.
만약, 세무서(국세청)에서 자금소명하라고 하면, 해당 계좌만 확인하고, 출력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임대인입장에서도 계좌 들여다보고, 일일이 사업장별로 자금흐름을 분류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수 있겠죠.
여러 사업장이 섞여있으며 일일이 분류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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