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라곤 아파트 전세금이 다입니다.
아파트 전세는 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남았으나
빼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이와 월세를 구해서 나왔고, 남편도 더이상
전셋집에 살지 않고 있어요.
전세 계약기간은 내년 5월 말까지고, 그 사이에 전세집이
안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남편은 전세금의 2/3를 주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어떻게 합의서에 써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아파트 주소를 적고 그에 대한 전세금을 남편이 받는 즉시
제 계좌로 보내겠다고 문구를 적으면 될까요?
공증없이 인감증명서 교환하고 인감 날인해서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합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도와주세요
happy7 조회수 : 1,266
작성일 : 2023-06-10 17:27:23
IP : 210.183.xxx.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6.10 6:26 PM (211.206.xxx.191)공증 받아야 효력이 있을텐데요.
지인이 변호사 도움 받아 협의서 작성 하는데
200만원 들었다고 했어요.
빨리 재산 분배 하려고 일년이나 남은 전세집을
비워 두셨나요?
세입자 계약 후 나와도 되었을터인데.2. ㅁㅁㅁ
'23.6.10 7:00 PM (210.178.xxx.73)로톡 상담이라도 받으세요 댓글 조언 중 틀린 게 있어도 거를 수 없으시잖아요,, 저도 궁금한 거 쭉 적어놓고 로톡 상담 받았어요..
3. happyyogi
'23.6.11 8:16 AM (182.210.xxx.17)알아보니 공증을 받지 않아도 인감증명서와 인감 첨부하면 효력이 있더라고요.
로톡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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