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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며느리 감시하려 CCTV설치

ㅇㅇ 조회수 : 8,121
작성일 : 2023-06-10 03:44:42
근데 증거가 없어서 무죄네요...


"며느리랑 아들 몰래 봤어요"‥선 넘은 시어머니 '무죄' 이유?

 며느리를 감시하려고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화를 엿들은 증거가 없다"는 게 무죄 판결의 근거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옷바구니 안에 홈캠을 넣어두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홈캠과 연동된 앱을 통해 며느리와 아들이 말없이 TV를 보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홈캠을 이용해 피해자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P : 156.146.xxx.3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거아님?
    '23.6.10 3:49 AM (108.41.xxx.17)

    카메라 설치 자체로 증거가 충분한거디.
    똑같은 논리로 변태들이 설치한 카메라도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할 대한민국 재판부들...

  • 2. ...
    '23.6.10 4:31 AM (211.226.xxx.65)

    변탠가요
    그러다 관계하기라도 하면..
    실시간 야동인데요.
    저게 어떻게 무죄인지..
    이혼각이네요

  • 3. ..
    '23.6.10 5:25 AM (118.221.xxx.98) - 삭제된댓글

    세상에 미저리네요.
    아들에 대한 집착이 끔찍하네요.
    무죄판결은 더 웃기고요.

  • 4. ..
    '23.6.10 5:59 A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

    얼마전 며느리가 cctv로 시어머니랑 시누 대화내용 들은거 생각나네요
    그거 범죄라니 글 지웠죠 아마

  • 5. 세상참
    '23.6.10 6:41 AM (14.52.xxx.35)

    자기흉볼까봐그랬나
    아들과 절연하고파서
    굿을하는구먼 지지털굿

  • 6. 82쿡
    '23.6.10 6:57 AM (175.223.xxx.245)

    며느리는 글도 남겼으니 유죄확실하네요

  • 7. ㅁㅇㅁㅁ
    '23.6.10 7:26 AM (182.215.xxx.206)

    이상하네요 참
    설치하고 지켜본것만으로도 범죄아닌가요
    대화를 듣지않았으니 무죄?
    고소한 죄목이 잘못된건지???

  • 8. 에휴
    '23.6.10 7:46 AM (124.5.xxx.61)

    어휴 골고루 하네요.
    지나 지 시어머니한테 cctv촬영해드리지

  • 9. 이미 유사한
    '23.6.10 7:47 AM (175.122.xxx.249)

    스토커가 전화를 100번-정확한 수치 아님- 했으나
    전화를 받지않아서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받고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 무슨 변태 시어머니 관점인지!

  • 10. 미친년
    '23.6.10 10:37 AM (114.204.xxx.75) - 삭제된댓글

    아들 인생 망치네

  • 11. 저거
    '23.6.10 10:50 AM (61.105.xxx.50)

    판단한 판사집에 몰카 설치하면 딱이겠다
    대화만 안들으면 무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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