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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부모의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이 조회수 : 2,679
작성일 : 2023-06-09 16:04:33
증여받는 문제로 전문가에게 의뢰전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자 , 그래서 여러 번 이곳에 문의드릴것 같습니다. 꾸벅~

최근 증여문제로 한 번 문의드렸었는데, 현재 상황을 요약드리자면,
작년에 아빠가 돌아가셨고 얼마되지 않는 아빠 재산을 엄마에게 모두 주자며 오빠가
제게 인감도장과 인감을 달라고 해서 오빠 혼자 처리하였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빠의 재산이 무엇이, 얼마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오빠말이 몇 푼 안남아서 그냥 엄마 생활비로 준다는 말만 믿고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제가 서운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재산이 얼마가 남건 증거를 내밀고 동생과 의논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당연하다는 듯이 생략하고 동생은 오빠말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나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엄마의 집이 재개발로 지정되어 아파트 2채가 나왔습니다.
위치는 광명4거리 역세권으로 주변이 모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섰고 
엄마의 집도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현재 건설중이며, 입주는 약 2년 후 일 것 같습니다.
45평 1채는 엄마가 살 집, 작은 평수 약25평? 1채는 저와 상의없이 엄마가 오빠에게 주었습니다.

질문)

1.엄마는 오빠가 중도금을 낼 것이니 저보고 욕심내지 말아라 하였고,
오빠 또한 자신이 갖는 것이 당연하고, 자기가 돈을 내므로 당연히 자기것이라고 권리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돈 내는 사람이 자기것은 맞겠지요.
저와 어떠한 의논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처리한 엄마의 태도에 서운하고, 오빠의 행동이 매우 괘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아들딸 차별 심하게 받고 자란 딸입니다. 
오빠는 평생 동생을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고 있으며, 어릴땐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빠라는 인간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2. 엄마와 오빠가 원하는 대로 증여를 받는 것이 옳을까요?
현재, 오빠는 엄마가 임시로 살고 있는 전셋집을 빼서 생활비로 매달 30만원 줄테니 저희집에 모시고,
엄마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증여하나 후 자신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겠다며 제가 아닌 남편한테 말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는 남편에게 말한 것과 달리 다른 말로 엄마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즉, 나중 엄마가 돌아가실 때 상속으로 받는 것보다 현재 집 가격으로 증여를 해야 세금이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계시라는 의미였답니다. 엄마는 딸네든, 아들네든 혼자 사는 것이 편하여 갈 생각이 없다고 하고. 이 모든것을 오빠 마음대로 계획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검색해보니 상속보다는 증여가 맞는 것 같긴한데, 엄마가 살아계신데 굳이 그럴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엄마는 오빠말만 듣고 세금 절약해서 그 돈도 자식에게 물려주는게 낫지 않냐며, 
45평을 오빠와 저의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십니다.
사실 저는 공동명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는 오빠라는 괴물과 인연끊고 살 생각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팔고 싶어도 오빠가 싫다고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이고, 
한편으로 저도 오빠가 괘씸해서 팔자고 할 때 들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3. 현재 제가 엄마의 재산내역을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엄마와 오빠는 한 팀이라서 제게 거짓말을 한다면 제가 알아낼 방법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엄마와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제가 손해보더라도 나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4. 만약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엄마가 돌아가시고 상속문제에서 제가 엄마의 재산내역을 알수 있을까요? 
자동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아니라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아빠 사후 재산내역을 알 수 있다 하여 뒤늦게 알아봤는데, 이미 오빠가 처리해서인지 잔고 내역이 안나오더라구요.
자식이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의 재산에 욕심내서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빠의 계략대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고, 평생 고통 당한 나의 삶이 불쌍하여 이것마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떠한 준비라도 할텐데 아무것도 모르다보니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15.23.xxx.20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6.9 4:18 PM (117.111.xxx.249)

    원글님은 아버님의 상속분은 이미 포기 한것입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내 주면서 원글님의 상속분을 포기했으므로 되돌릴 수 없어요
    어머님의 상속분은 사후 재산 처리시 원글님의 인감도장 서류가 꼭 필요하므로 그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재산도 사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조회 가능해요
    단 오빠에게 어머님이 재산을 미리 증여하였다면 어머님 사후에 기증여분을 유류분청구(법적상속분의 50%를 받게됨) 소송하시면 됩니다

  • 2. ...
    '23.6.9 4:25 PM (219.255.xxx.153)

    미리 미리 오빠에게로 증여하는 수순을 밟나 봅니다.

  • 3. ㅇㅇㅇㅇ
    '23.6.9 4:53 PM (220.118.xxx.69) - 삭제된댓글

    인감줬을때 게임끝이네요

  • 4. ..
    '23.6.9 5:53 PM (116.121.xxx.209)

    인감줬을때 게임끝이네요. 22222
    나이가 몇인데..주고 나서 뒷북이신자.

  • 5. 모모
    '23.6.9 8:54 PM (222.239.xxx.56)

    45평이라도 공동명의하세요
    꼴보기싫다 인연끊고싶다
    그런거다 필요없습니다
    나중에 돈한푼이라도
    더 긁어오는게홧병 덜납니다

  • 6. 공동명의
    '23.6.9 10:52 PM (175.116.xxx.138)

    준다고할때 받으세요
    공동명의로 엮이는것이 싫다고거부하다가 그집 뺏깁니다
    큰평수는 공동명의로 하고 작은평수 엄마명의로 하든지 뭐든 명의준다면 받으세요
    후에 엄마돌라가신후 상속은 오빠 맘대로 못해요
    현금이나 귀금속 짜투리빼곤 큰것은 상속자들 합의가 이뤄져야만해요
    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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