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내달 초부터 10만달러로 늘어난다.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원화, 2월 주요통화 중 가장 많이 떨어져…"40%는 무역적자 탓"
수출부진에 무역수지 적자, 원화가치는 떨어지는데
증빙없이 해외송금한도는 늘린다니
우리나라 외화보유고 괜찮을까요?
진짜 제2의 imf 될까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