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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상속재산,증여세에 관해 여쭙니다.

증여세 조회수 : 1,821
작성일 : 2023-06-03 17:59:35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준 땅을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보유한지 10년이 넘어 이번에 주변에 회사가 들어와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부모님이 공평하게 나눠갖도록 해주셨고 공동등기로 올라있고 좋은 조건으로 매도했고 상속세도 거의 13프로 납부해서 금액이 큽니다.

근데 큰오빠통장으로 매도금액이 입금되어 세금 제하고(중간에 온갖 서류,절차가 엄청 복잡해서)
남은 3남매한테 이체 하려는데 형제가 증여로 또 증여세를 내야한다네요.

이럴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각자 통장으로 매수자한테 이체받고 각자 세금 납부했어야 하는게 아닌지.

양도세,상속세 .온가 세금 다 납부했는데 공동지분의 매도금액을 대표로 있는 장남한테 이체 받는 게 증여에 해당되나요?

자세한건 세무사를 통해 더 알아보겠지만 형제간 증여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황당하네요.

상속받은 공동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증여받는건 아니지 않나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IP : 180.230.xxx.7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동등기니
    '23.6.3 6:03 PM (14.32.xxx.215)

    소명이 될것 같은데요

  • 2. ...
    '23.6.3 6:39 P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공유토지 매각대금이라는 사실을 소명해보세요. 황당한 게 아니라 당연히 매도대금의 각자 몫을 각자 계좌로 받았어야죠.

  • 3. 부동산
    '23.6.3 6:46 PM (1.229.xxx.73)

    부동산이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하나요?
    저는 공동등기 구매하고
    3명에게 각각 입금했어요

  • 4. 그니까요
    '23.6.3 6:57 PM (115.138.xxx.45)

    저도 매수할때 각각 나눠서 송금했어요. 일처리가 잘못되었네요. 그러나저러나 형제간 증여는 아닐 것 같은데요.

  • 5. 원글
    '23.6.3 6:57 PM (180.230.xxx.76)

    중간에 부동산이 중개하지 않고 구매자가 직접,세무사,법무사 끼고 했어요.

  • 6. 싱식적으로
    '23.6.3 7:12 PM (118.235.xxx.39)

    해명하면 받아주지 않을까요.
    문제는 세금을 뜯으려고 하니 잘 소명하셔야할듯요.

  • 7. ...
    '23.6.3 7:42 PM (182.220.xxx.133) - 삭제된댓글

    이건 증여 아니죠. 공동지분 매도에 의한 매매금 전달받은거라는게 충분히 소명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카톡으로 매매대금 내몫 얼마얼마를 언제까지 입금해달라 라고 보내시면 될듯.

  • 8. ...
    '23.6.3 8:17 PM (106.101.xxx.10) - 삭제된댓글

    윗님 말대로 돈 관계 관련해서 문자보낸거 저장하고. 계약서 등 관련서류 잘 가지고 계시다가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오면 소명 하시면됩니다.

  • 9. ㅇㅇ
    '23.6.4 12:30 A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증여 아니예요. 소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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