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된 절친이 내 남편과?…애정행각 즐기더니 결국
ㅇㅇ 조회수 : 7,101
작성일 : 2023-06-02 22:36:55
https://v.daum.net/v/20230602184203549
혼자 된 절친이 내 남편과?…애정행각 즐기더니 결국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던 절친한 친구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면 어떤 심정일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천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절친한 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그는 B씨가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을 알고 살갑게 대해줬다. 그러나 A씨가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A씨가 남편과 B씨 사이의 관계를 처음 추궁한 건 2018년 12월이다. A씨는 남편이 B씨와 늦은 밤에 문자를 주고받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추궁했지만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
이 문제는 지난해 4월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 남편이 급여통장을 두 개로 나눠 사용해 왔고 이 중 한 통장으로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돈이 송금된 내역이 발견된 것이다. A씨는 둘 사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태블릿PC에 동기화된 남편의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남편이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거나 노래방·모텔 등에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또다시 둘 사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같은 해 6월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해 모텔과 노래방 등을 전전하면서 애정행각을 즐겼다고 답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자신의 남편을 만나지 말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절반만 받아들였다.
천 판사는 “B씨는 A씨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해 그 유지를 방해하고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한 만큼 B씨는 A씨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와 남편의 혼인 기간·가족관계, B씨와 남편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과 정도, B씨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IP : 175.223.xxx.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6.2 10:40 PM (116.39.xxx.162)1500만원이 뭐니...
15억은 받아야지2. 00
'23.6.2 10:44 PM (175.208.xxx.35) - 삭제된댓글전 부부동반 모임도 불안불안 하더라구요.
실지로 건너건너 부부동반 모임 자주하며 지내다가 파탄난 경우도 두 건이나 봐서3. ...
'23.6.2 10:45 PM (118.37.xxx.38)남편 값이 1500인가 봅니다.
4. 고통의 댓가가
'23.6.2 11:02 PM (118.235.xxx.205)고작 1500만원이라....
5. 아니
'23.6.2 11:42 PM (118.235.xxx.116)친구남편을 왜 탐내냐고ㅠ 아내친구는 왜 탐내고ㅠ
6. mm
'23.6.3 6:30 AM (125.185.xxx.27)친구남편인데 더 가중하게 때려야지.
바람을 펴도 아내 모르는사람이면 덜충격이지.
벌금 나오면 머하나 남편이 내줄건데..
전과는 생기겟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61557 | 가리고.덮고.모르쇠하고... 2 | 열심히다 | 2023/06/03 | 906 |
| 1461556 | 잘못된 반말, 알려줘야할까요? 17 | 고민 | 2023/06/03 | 3,792 |
| 1461555 | 은평뉴타운에 살고싶어요 26 | ㅇㅇ | 2023/06/03 | 5,849 |
| 1461554 | 김치를 전자레인지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2 | asd | 2023/06/03 | 2,729 |
| 1461553 | 회사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10 | ㅇㅇㅇ | 2023/06/03 | 3,546 |
| 1461552 | 의견 좀 나눠주세요. 1 | 음... | 2023/06/03 | 747 |
| 1461551 | 급)캐리비안내에서 크록스 가능한가요 3 | 땅지맘 | 2023/06/03 | 1,739 |
| 1461550 | 팬텀싱어 무효표 27 | 그래야하나 | 2023/06/03 | 3,469 |
| 1461549 | 들리게 사람 욕하는 주민들.. 6 | .. | 2023/06/03 | 2,290 |
| 1461548 | 모임을 주동하는 친구는 주로 어떤 인물들인가요? 7 | 주동자 | 2023/06/03 | 2,542 |
| 1461547 | 한동훈 27 | ㄱㄴ | 2023/06/03 | 2,879 |
| 1461546 | 댄스가수유랑단? 라이브 인가요? 2 | 댄스가수 | 2023/06/03 | 3,413 |
| 1461545 | 앞굽 1센티에 뒷굽 7센티면 11 | 구두 | 2023/06/03 | 1,636 |
| 1461544 | 정유정 동창글 39 | .. | 2023/06/03 | 31,679 |
| 1461543 | 토요일 아침 아이와.. 4 | .. | 2023/06/03 | 1,567 |
| 1461542 | 코스 구름빵 미니백 4 | ㅁㅁ | 2023/06/03 | 2,396 |
| 1461541 | 승차권 당일 결제하고 당일 취소 가능한가요? 3 | ..... | 2023/06/03 | 1,329 |
| 1461540 | 아이패드에 키보드 결국 5 | 패드 | 2023/06/03 | 2,101 |
| 1461539 | 비행기많이추울까요 15 | 잠자리 | 2023/06/03 | 3,520 |
| 1461538 | 병아리콩 잔뜩 삶아 냉동하면 너무 편하고 건강에도 좋아요 32 | ssss | 2023/06/03 | 9,429 |
| 1461537 | 사촌들중에서 친한 사촌들 있으세요.?? 6 | ... | 2023/06/03 | 3,505 |
| 1461536 | 간병보험 어디꺼 들으셨어요? 3 | ᆢ | 2023/06/03 | 3,352 |
| 1461535 | 노르웨이 여행중, 게리랑게어 너무 멋진 7 | 여행중 | 2023/06/03 | 2,967 |
| 1461534 | 미군 AI드론, 가상훈련서 조종자 살해…'임무에 방해된다' 판단.. 5 | AI | 2023/06/03 | 2,856 |
| 1461533 | 임플란트, 아파요. 2 | .. | 2023/06/03 | 2,5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