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련 "확인서" 내용중에
"의료자문후 심사됨을 확인함" 이런문구가 있는데 이런경우 도수치료를 청구해도 받을확률이 없다는 뜻 인가요?
아니면 경각심 차원의 문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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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후 심사된다면 못받는건가요?
실손도수치료 조회수 : 480
작성일 : 2023-06-02 17:49:08
IP : 27.175.xxx.2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ㅡ
'23.6.2 5:51 PM (118.235.xxx.199)자문의료인이 아니다 하면 못받으니
못받을 확률 넢아지는거죠2. 미적미적
'23.6.2 6:02 PM (39.7.xxx.9)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싸인하지 말랍니다
가성비 빠지는 사람부터 지급중지하려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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