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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해외거주 시 계약은 어떻게?

궁금 조회수 : 1,590
작성일 : 2023-06-02 11:18:58
반전세인데 임대인이 해외 거주라네요.
공인중개사가 위임장 가지고 대신 한다는데 좀 불안해서요.
전세사기가 극성이라. 공인중개사가 되게 어리숙해서 혹시 임대인에게 속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분이 안 좋게 나가서(월세 밀렸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뭘 확인해야 할까요?
IP : 211.104.xxx.4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6.2 11:24 AM (180.69.xxx.74)

    통화가능하냐 물어보시죠

  • 2. 그냥
    '23.6.2 11:33 AM (116.42.xxx.47) - 삭제된댓글

    불안한 거래는 하지 마세요

  • 3. ..
    '23.6.2 11:44 AM (223.33.xxx.94)

    저희가 그런 주인이였어요.
    영사관에서 (친정아버님께 위임했어서) 위임장 발급받아보내고(위임할 사람, 용도표기 되어있어요) 계약진행했었는데 세입자랑 통화도하고

  • 4. ..
    '23.6.2 11:48 AM (180.69.xxx.29) - 삭제된댓글

    그냥 불안한거래 비추...위임장 자체가 속는경우도 많아서 변호사가 본주인이 맞는지 영상통화 해서 확인하래요시차핑계나올수도 있지만 상대가 진짜 집주인지는 그것도 제대로 알수없다는 함정이 있어요 불안감수 거래 요소가 있는건 일단 돈주는 입장에선 비추요 이집만이 어야 된다는거 아니면 .

  • 5. 임차인
    '23.6.2 11:52 AM (121.129.xxx.13) - 삭제된댓글

    (저도 일전에 82에서 얻은 조언으로 경험한 바 있어 말씀드립니다.)

    우선 임대인이 거주하는 해외공관(현지 우리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우편으로 보내와야 하고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이걸 국내 주민센터에서 받으려면 위에 언급한 해외 영사관 위임장이 필요한 걸로 압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정보 및 거래물건, 위임받은 권한이 분명하게 기재돼 있어야 하고요/ 전월세액 주고받는 계좌는 반드시 임대인 계좌여야 하고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여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서 가계약을 하시고요, 서류가 다 구비된 후에(한국 도착) 본계약서 쓰셔야 합니다.

    또 계약서 쓰실 때에도 영상통화로 임차인과 얼굴 및 주민등록증 확인하시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 성사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가계약금부터 걸라고 할겁니다. 임대인들도 현지 공관에 가서 위임장 새로 공증받고 그러기 귀찮으니 대충 계약하고 싶어합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법적 보장이 안돼요. 해외거주 임대인과 거래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 찾아서 모두 숙지하신 후 세세히 명시하여 문자로 받고 가계약금 내세요. 국내에서 작성한 위임장, 이전 계약할 때 썼던 오래된 위임장 다 안됩니다.

    해외거주 임대인 물건은 전세일 경우 좀 오래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절차가 복잡하고,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임대인과 연락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중개사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많이 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6. 임차인
    '23.6.2 11:53 AM (121.129.xxx.13)

    저도 일전에 82에서 얻은 조언으로 경험한 바 있어 말씀드립니다.)

    우선 임대인이 거주하는 해외공관(현지 우리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우편으로 보내와야 하고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이걸 국내 주민센터에서 받으려면 위에 언급한 해외 영사관 위임장이 필요한 걸로 압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정보 및 거래물건, 위임받은 권한이 분명하게 기재돼 있어야 하고요/ 전월세액 주고받는 계좌는 반드시 임대인 계좌여야 하고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여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서 가계약을 하시고요, 서류가 다 구비된 후에(한국 도착) 본계약서 쓰셔야 합니다.

    또 계약서 쓰실 때에도 영상통화로 임차인 얼굴과 주민등록증 확인하시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 성사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가계약금부터 걸라고 할겁니다. 임대인들도 현지 공관에 가서 위임장 새로 공증받고 그러기 귀찮으니 대충 계약하고 싶어합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법적 보장이 안돼요. 해외거주 임대인과 거래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 찾아서 모두 숙지하신 후 세세히 명시하여 문자로 받고 가계약금 내세요. 국내에서 작성한 위임장, 이전 계약할 때 썼던 오래된 위임장 다 안됩니다.

    해외거주 임대인 물건은 전세일 경우 좀 오래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절차가 복잡하고,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임대인과 연락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중개사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많이 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7. 경험자
    '23.6.2 11:53 AM (211.212.xxx.185)

    먼저 그 위임장이 어떤 종류의 위임장인지 물어보세요.
    저는 해외거주중에 임대인이었기도 했고 이민간 가족의 국내대리인 역할도 했었어요.
    적법한 절차는 일일이 쓰기는 너무 길어 비슷한 사례를 구글검색하니 나오네요.
    참조바래요.
    http://lawqa.jinbo.net/xe/?document_srl=766922

    덧붙여 제가 거래한 부동산에서는 위의 준비 서류는 물론 계약과 잔금일에 부동산 임대대리인인 저, 임차인 셋이 다 모였을때 임차인의 휴대폰으로 시누와 영상통화시키면서 시누 주민등록증상의 얼굴과 대조확인했어요.
    중요한건 적접한 절차로 발급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등 임대인명의의 통장으로 이체 오가는내용은 1:1 통화보다는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대리인 단체카톡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 8. 경험자
    '23.6.2 11:55 AM (211.212.xxx.185)

    덧붙여 영상통화할때 먼저 사누에게 이 통화내용은 지금부터 녹음된다라고 고지하더라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부동산과 거래하시기바랍니다.

  • 9. 원글
    '23.6.2 1:25 PM (211.104.xxx.48)

    역시 82는 집단지성의 성지!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 10. 하나프로
    '23.6.2 3:36 PM (211.203.xxx.23)

    저는 그런 임대인이예요. 대사관 위임장 받기가 참 번거로워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대신 할 수 있긴하더라구요. 영상통화해서 임차인과 서로 확인하고 서류 필요한거 받아두시면 됩니다.

  • 11. ㅣㅣ
    '23.6.2 11:25 PM (172.115.xxx.187)

    해외거주 임대인,,,,계약방법 알아갑니다

  • 12.
    '23.6.4 2:03 AM (59.25.xxx.224)

    대단들 하세요. 임대인 해외 거주 이런 것도 답 달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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