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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잠시 후 공개
ㅡㅡ 조회수 : 2,474
작성일 : 2023-06-01 15:17:01
https://naver.me/5SaAVFNq
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과외를 구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교복을 입고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고,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P : 211.234.xxx.10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3.6.1 3:30 PM (118.32.xxx.104)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
2. ...
'23.6.1 3:34 PM (58.234.xxx.182)1명일 때 잡혀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연쇄살인 날 뻔3. 과연
'23.6.1 3:38 PM (114.203.xxx.133)이게 처음이었을까요??
돌아가신 분, 열심히 살던 청년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4. ..
'23.6.1 3:43 PM (118.235.xxx.104)처음인지 아닌지는 나오겠지만
분명 동물 가지고 연습과 장난은 해봤을거에요
그러다가 동물로는 성에 안차니까 시나리오 만들고
계획 세워 사람에게..5. 동물 학대하는
'23.6.1 3:46 PM (123.214.xxx.132)인간들이 살인 충동을 사람 대신 약한 동물 살해로 해소하는게 정말 맞는 듯..
살인까지 이어지지 않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돼요6. ....
'23.6.1 3:46 PM (211.246.xxx.49)신상공개의 기준은???
다른 수 많은 살인자들은 신상 공개도 안하고
공해 해도 얼굴도 안보여주던데7. ㅇㅇㅇㅇ
'23.6.1 3:49 PM (211.192.xxx.145)이 정부에 기준이 있다면
국민 눈만 돌릴 수 있다면 뭐든 좋다?
씹을거리 던져주면 와이프는 덜 씹겠지, 라는 느낌적 느낌?8. .....
'23.6.1 4:10 PM (81.129.xxx.205)역시 빠른공개.
미쏘지니의 나라 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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