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매수하고 싶은 지역에 사정상 거주를 못하고
전세만 주다가 실거주 못하고 매매를 해야한다면
매매시 내야하는 양도세(맞지요?)
실거주 2년 충족 요건은 아무리 정책이 완화 되어도
어떤 상황이여도 바뀌지 않고, 유지 될 부분 일까요?
과거 부동산 사례에도 2년 거주는 필수 요건 이였었을까요?.
할때 2년조건이시면
소급적용이 안되더라구요.
팔때 실거주2년 조건이 없어진다면 팔때의 조건에 맞으면되는거 아닌가요?
상황.매매할시의 상황으로 판단하세요.
부동산법은 소급적용이 안되니까요.
하도 아침저녁으로 바뀌어서
세무사도 잘 모르겠다고 한대요.너무 복잡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