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근저당이 11억 있는 집인데... 지금 집값이 10억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보증금이 5천이 묶여있는데 은행에서 이 집을 만약 경매로 넘겨도
제 보증금은 보증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불안하네요 깡통집이 되었어요 ㄷㄷ ㅠㅠ
임대차법의 소액보증금중 최우선변제 조항으로 보호받으실려면,
1.전입되어 잇는지 확인
2.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지 확인(지역별로 다르고,1번근저당권설정일이 기준)
그 다음에 보호여부 논 할 수 있음
그렇다면 은행 근저당 설정일이 제 전입일 보다 먼저니까 최우선변제 조항으로 보호가 힘들 수 있겠네요??!!
은행근저당 설정일이 아니고
1번 근저당 설정일 이요
1번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서(오래된 근저당이면 소액보증금이 적구요,
최근이면 소액보증금이 커요)
전입이 근저당일보다 늦다고 보호가 안되는 건 아니에요
서울인가요??
전세금 5천까지는 우선변제입니다
근저당 순위 상관없이 받을수 있어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417264&memberNo=3757...
서울인가요??
전세금 5천까지는 최우선변제입니다
근저당 순위 상관없이 받을수 있어요
네 서울이예요. 작년 4월에 은행에서 새로 근저당 설정을 11억을 했더라구요.
괜찮은 조건인데 저렴하게 매물이 나왔다 했더니 이런 사정이 있더라구요.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