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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폐업을 하면 대표이사 해임은?
1. 전문적인영역
'23.5.30 6:56 PM (220.119.xxx.214)원글님은 전문적인 영역을 너무 쉽게(?) 질문을 하시는것 같아요. ㅎㅎㅎ
아마도 자문을 받아 왔던 법무사나 변호사 혹은 세무사님들이 계실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일일이 입력하기에는 많은 량의 내용인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인사업자가 폐업을 결정할 결우 법인의 종류와 해당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되며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대표의 자리도 함께 소멸되며 해임이라 할 수 있답니다.
절차는
1. 주주총/이사회 결의
2. 공고 및 공시
3. 채권 채무 정리
4. 자산의 배분
5. 청산의 보고 및 확정
6. 청산 종결 공시 및 신고
7. 법인해산등기 (중요함)
그리고, 비용과 세금도 있어요.
1. 등기수수료
2. 법인세 및 세금관련 시고
3. 청산 절차 관련 비용
4. 법률 및 세무 자문비
5. 기타 비용
각 번호에 따른 많은 실행되는 내용이 있답니다.
가능하면 법무사, 혹은 변호사, 세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해결해야 안심이 되는 내용인것 같아요.2. 마야주
'23.5.31 12:37 AM (221.148.xxx.198)감사합니다^^
3. 220.119
'23.5.31 1:09 AM (175.28.xxx.238)지식에 감사합니다.
4. .....
'24.9.18 9:02 AM (119.149.xxx.248) - 삭제된댓글법인 사업자 폐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