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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세알못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23-05-30 17:33:27
진정한 세알못이라 하루종일 홈택스 홈피 들어가서 머리 뽀개지게 헤매고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 대로 그냥 납부해버리고 말아야 하나 싶다가도 
사실 어떤 이유로 누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소득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세무서에서 파악을 못 한건지 임차인이 전월세신고를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임대소득 신고를 하는 것도 울트라멘붕이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니 그냥 모두채움신고서 대로만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하구요

무척 고민스럽습니다.
조언 플리즈요~~
IP : 106.246.xxx.1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30 5:51 PM (106.101.xxx.139)

    홈택스에 사업장 신고를 안하셨으면 안 나올걸요
    연초에 했던것같은데

    추가해서 납부하셔야죠

  • 2. 111
    '23.5.30 6:16 PM (119.56.xxx.33)

    여기는 지방인데 관할세무서에 직접가서 했어요. 직접가보세요.

  • 3. 둥글게
    '23.5.30 6:27 PM (182.220.xxx.133)

    올 2월에 월세받는 물권 신고했어야 해요.
    사업장현황신고 라고 하구요. 임차인 정보랑 월세 물권지 정보랑 다 들어가는거예요. 그거 신고 안하셨으니.불러올게 없는거고.
    내일이 마지막날일텐데 관할 세무서 가시면 민원센터인가? 거기서 도와주시는 분 계세요. 아님 지금이라도 현황신고 해보세요. 근데 왠지 안될듯하네요. 기간 안에만 열리는것 같기도 하고.

  • 4. 원글
    '23.5.30 7:47 PM (106.246.xxx.138)

    저는 임대사업자는 아니라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상가(사업자등록)만 신고했거든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전월세신고를 하는 거였나요? 임차인이 계약하면서 신고하는 것과 무관하게요??
    작년에는 5월에 분리과세로 월세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었는데... 참 복잡하네요

  • 5. ...
    '23.5.31 12:26 AM (182.220.xxx.133)

    임대사업자가 두종류예요. 구청에서 주는 민간주택임대사업자랑 세법에서 임대사업자 라고 하는거 두종류.
    세법상 님은 월세를 받으니까 임대사업자죠. 그리고 임차인 신고는 임차인이 신고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용지물. 돈받는 임대인이 내 월세수입 신고해야해요. 내년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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