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신고서 대로 그냥 납부해버리고 말아야 하나 싶다가도
사실 어떤 이유로 누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소득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세무서에서 파악을 못 한건지 임차인이 전월세신고를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임대소득 신고를 하는 것도 울트라멘붕이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니 그냥 모두채움신고서 대로만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하구요
무척 고민스럽습니다.
조언 플리즈요~~
홈택스에 사업장 신고를 안하셨으면 안 나올걸요
연초에 했던것같은데
추가해서 납부하셔야죠
여기는 지방인데 관할세무서에 직접가서 했어요. 직접가보세요.
올 2월에 월세받는 물권 신고했어야 해요.
사업장현황신고 라고 하구요. 임차인 정보랑 월세 물권지 정보랑 다 들어가는거예요. 그거 신고 안하셨으니.불러올게 없는거고.
내일이 마지막날일텐데 관할 세무서 가시면 민원센터인가? 거기서 도와주시는 분 계세요. 아님 지금이라도 현황신고 해보세요. 근데 왠지 안될듯하네요. 기간 안에만 열리는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임대사업자는 아니라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상가(사업자등록)만 신고했거든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전월세신고를 하는 거였나요? 임차인이 계약하면서 신고하는 것과 무관하게요??
작년에는 5월에 분리과세로 월세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었는데... 참 복잡하네요
임대사업자가 두종류예요. 구청에서 주는 민간주택임대사업자랑 세법에서 임대사업자 라고 하는거 두종류.
세법상 님은 월세를 받으니까 임대사업자죠. 그리고 임차인 신고는 임차인이 신고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용지물. 돈받는 임대인이 내 월세수입 신고해야해요. 내년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