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문의 글에 이어 또 82님들께 여쭤봅니다.
전 집주인인데 세입자는 9월에 계약만료로 이사가시고요, 5.4억에 전세이고요, 세입자님 은행질권설정 4억8천이었어요
(질권설정은 채무액의 120프로라 실제 대출액은 4억이라고 전세계약때 들었거든요)
세입자가 이사갈집 계약으로 10프로를 미리 요구하셔서 드릴예정인데,
세입자 말씀으로는 5.4억 전세금중 4.8억은 제가 은행에, 세입자 본인에게는 제가 6천을 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세를 살아본적도 없고, 집을 사고판적도, 전세를 줘본적도 이집이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어요.
실제 대출액이 4억이면 제가 4억을 은행에 주고 1.4억을 세입자에게 줘야되는거 아닌건가요?
질권이라는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서류가 은행으로부터 만기 3개월전에 저한테 올거라고 저번에 82님들이 알려주셨는데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안오고 있는데, 전세금 10프로를 미리준다고해도
서류를 보고 나서 줘야할것같은데
특히 4억, 4억8천 저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부동산에 물어보려고했는데, 이번에는 계약했던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 계약하게되서 소통이 잘 안되어서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