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타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분리과세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금액이 고지되어
있는데 금융소득은 불러오기가 안 되네요.
배당소득이 크고 은행이자는 어느 정도 되는 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불러 오기가 되는 지요?
임대소득도 있고 이자 배당소득도 있으면 분리과세 아닌거죠?
로 하셨어요?
들어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냥 세무사에거 맡겨서 했어요.
이자배당이 2천 넘으면 종합과세합니다. 금융소득이 ㅈ천 넘는지 여부는 조회해보세요.
홈택스 조회: 금융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왼쪽 상단 My NTS 메뉴 또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에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명세서를 선택하여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일 2천 넘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 않아요.
이자배당이 2천 넘으면 종합과세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 넘는지 여부는 조회해보세요.
홈택스 조회: 금융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왼쪽 상단 My NTS 메뉴 또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에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명세서를 선택하여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일 2천 넘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 않아요.
안뜨면 해당 안되는겁니다
1가구는 세 줘도 비과세라 세금 안내구요
원글님은 종소세 신고 의무 없는겁니다
1가구인데 기준금액이 9억 몇 천이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3년 부터 기준시가 12억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월세는 1년 1800만원 정도입니다.
9억 넘으시면 소득세 신고대상 맞아요
내년부터 12억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