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떼어가도 되는 걸까요??

붙박이장 조회수 : 4,108
작성일 : 2023-05-26 21:03:57
20년 동안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미 계약을 한 상태구요.

이사갈 집에 가보니 수납 공간이 없어서 저희집에 설치한 붙박이 장을 떼어갈 예정인데요. 저희집 붙박이 장은 2015년 리모델링 할 때 설치한 거구요.

부동산에 물어 보니 임대인이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계약을 했을 지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러니 떼어 가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하고요.



계약시 붙박이 장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구요. 부동산에서 저희집을 보여줄 때 이 집은 수납공간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어찌될지 몰라 놓고 간다, 가져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계약 후에 에어컨, 가스 건조기 이사 여부를 물어본 적은 있어서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드렸구요.



이런 경우 제가 붙박이 장을 두고 가야하나요?? 안 가져 가면 저는 수납공간이 없어서 다시 장을 사야할 상황이거든요.



전세로 들어갈 경우 붙박이 장도 그 아파트의 시설물에 포함되는 걸까요??

너무 오랫만의 이사라 요새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대나 요구 사항을 잘 몰라 여쭤봅니다.
IP : 119.64.xxx.211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5.26 9:08 PM (223.38.xxx.192)

    전세 계약 하시기 전에 세입자 되실 분께 붙박이장 떼어갈거라고 말씀 하셨어야 한다고 봐요.

  • 2. 안되죠
    '23.5.26 9:10 PM (118.200.xxx.149)

    당연 안 되죠. 전세입자가 붙박이장이 없으면 당연 계약 안 했겠죠.

  • 3.
    '23.5.26 9:11 PM (114.205.xxx.84)

    붙박이 장이 안방 장농 자리에 있는 건가요? 조립, 이동가능한 붙박이장 형태도 많잖아요. 따로 놓고간다 얘기안했음 주인 재량이라고 봅니다.

  • 4. 당연히
    '23.5.26 9:14 PM (103.232.xxx.210)

    붙박이장은
    그집에 붙박아 있는 장이라고 누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계약 이전에 고지 했어야죠

  • 5. ker
    '23.5.26 9:16 PM (180.69.xxx.74)

    의논해 봐야죠
    혹시 그분이 장롱 가져올수도 있으니

  • 6. 전세살이중
    '23.5.26 9:20 PM (114.205.xxx.84)

    전세주고 전세 살아요. 통상적으로 안방장 자리나 책장등 조립 이동 가능한 장은 계약시 물어봅니다.
    아니면 놓고 갈가라 생각 안해요.
    본인 가구가 있는 경우 중복돼서 싫은 경우도 있어요

  • 7. 원글
    '23.5.26 9:20 PM (119.64.xxx.211)

    임대 들어오실 분에게 부동산을 통해 의향을 말했어요. 이사 한 달 전이구요.
    방 하나는 확실히 벽지가 붙박이장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방은 벽지 유무를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에서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네요.

  • 8. 23.5.26님
    '23.5.26 9:25 PM (119.64.xxx.211)

    전세 가실 때 붙박이장을 놓고가지 않는다는거죠?? 그럼 제가 당연히 철거해서 가져가는 건가요?

  • 9. 짜짜로닝
    '23.5.26 9:26 PM (172.226.xxx.42)

    떼가도 되냐 물어보면 간단..

  • 10. 원글
    '23.5.26 9:28 PM (119.64.xxx.211)

    ㄴ그 대답이 없어서 답답해서 여쭤봤어요. ㅠㅠ

  • 11. ....
    '23.5.26 9:29 PM (116.36.xxx.74)

    임차인과 상의할 일이죠. 여기 물어봐도 답 없죠.

  • 12. ??
    '23.5.26 9:30 P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집을 보여줄때 붙박이가 있었고 떼어간다는 얘기를 안하셨다면 떼가시면 안되죠.
    세입자는 그때 본 집의 상태로 계약했을텐데요.

  • 13. 원글
    '23.5.26 9:36 PM (119.64.xxx.211)

    이사갈 집의 경우 집 주인이 안방 붙박이는 본인들이 설치한 것이고 쓰시면 좋겠다고 정확히 물어보더라구요. 안 쓴다면 철거해야해서 돈이 든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따지면 붙박이 장은 이동 가능한 장농의 개념 아닐까 하는데요. 에고..어렵네요!

  • 14. ..
    '23.5.26 9:42 PM (124.54.xxx.144)

    중개업자가 수납공간 많다고 하셨을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으면
    그냥 두고간다라고 생각돼요

  • 15. 원글
    '23.5.26 9:47 PM (119.64.xxx.211)

    ㄴ 맞아요. 중개업자가 수납공간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집을 내놓을 때 수납공간이 많다, 적다, 제가 얘기한 적은 없구요. 이 집은 수납공간이 많네요?? 하고 물어보는 식으로 보여줬어요.

  • 16. ..
    '23.5.26 9:53 PM (58.79.xxx.33)

    집볼때 말하지 않는 건 그대로 설치되어있다고 아는거죠.떼어가는 건 다 말하던데요. 예를들면 에어컨 원하시면 쓰세요. 아니면 사세요. 뭐 이런거요. 식기세척기 오래됐네요. 저희는 안쓸거니까 버리고 싱크대 새로 넣어주세요.
    이런말 없으면 그대로 있는 건줄 알고 계약하는 거에요

  • 17. ..
    '23.5.26 9:59 PM (112.187.xxx.89) - 삭제된댓글

    보통 안방 장롱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경우 미리 조율하고요, 작은 방이나 주방의 붙박이장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무 말 없다면 놓고 간다 생각할 것 같아요

  • 18. 그냥
    '23.5.26 10:03 PM (211.206.xxx.191)

    부동산에 이사 올 분에게 물어 봐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붙박이장 떼어 가려는데 괜찮으시냐고.

  • 19. .....
    '23.5.26 10:06 PM (39.7.xxx.157) - 삭제된댓글

    님도 이사갈 집 주인처럼 불어봤어야죠.
    그땐 빨리.집나가길 바래서 입다물고 았다가 집 나가고
    이사갈 집에 수납공간 부족하니 갑자기 욕심 생기나 보네요.

  • 20.
    '23.5.26 11:37 PM (104.28.xxx.146)

    요즘 누가 장롱 이고지고 다녀요~
    붙박이 있는집에서 붙박이 있는 집으로 이사 다니죠.
    저는 집 볼때 붙박이 없는 집은 아예 고려도 안해요.
    없는 집이면 집주인이랑 내가 필요해서 하니까
    반반 하자 합니다.

  • 21. ..
    '23.5.27 8:42 AM (121.173.xxx.121)

    계약 당시 붙박이 이전에 대한 아무런 언급 안했으니.. 떼가시면 안 됩니다.

  • 22. ..
    '23.5.27 10:03 AM (119.203.xxx.45)

    그거 떼면 벽지 색도 다를텐데...
    도배 다시 해 줄 생각인거에요?

  • 23. ㅇㅇ
    '23.5.27 1:52 PM (192.109.xxx.132)

    붙박이 개념 자체가 집건물의 일부라는 뜻인데 떼어간다는 생각을 하는게 신기해요
    처음부터 붙박이장은 떼어간다고 밝히셨어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94832 치위생과 요즘 어떤가요? 12 .. 2023/08/16 3,073
1494831 동대문구 이문동 고등학교 알려주세요. 2 궁금 2023/08/16 1,006
1494830 긴급 전화만 가능하다고.. 4 ㅇㅇ 2023/08/16 1,400
1494829 김치만두 고기만두 추천 부탁드립니다 27 ... 2023/08/16 2,997
1494828 서울과 부산의 중간 관광지 13 고민 2023/08/16 3,260
1494827 여름인데도 팔윗부분이 시려요ㅠ 4 질문 2023/08/16 999
1494826 초전도체 기업 최대주주 주식 다 팔았네요 12 ㅇㅇ 2023/08/16 5,563
1494825 시어머니는 뭔가를 사주고 또 바라세요. 17 ddd 2023/08/16 5,806
1494824 가해자 마인드? 3 일상 2023/08/16 617
1494823 이 방송 너무 좋아요 힘드신 분들 꼭 보세요 인생조언 2 전한길 2023/08/16 3,595
1494822 내년 입주 가구를 미리 알아보려해요 3 모스키노 2023/08/16 1,054
1494821 뜯지 않은 두부 유통기한 한달쯤 지난... 4 두부 2023/08/16 2,583
1494820 고소영, 중요한 날 죄송합니다 54 ........ 2023/08/16 23,768
1494819 부부상담 받으려는데 좋은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 한.. 8 올리브 2023/08/16 901
1494818 스트레이트 펌도 끝을 안으로 동그랗게 말아달라고 하면 해 줘요?.. 7 스트레이트펌.. 2023/08/16 1,450
1494817 학교 레벨 그리고 학과 8 .. 2023/08/16 1,840
1494816 한국의 빵값이 비싼 이유.jpg 10 아.... 2023/08/16 6,433
1494815 뇌mri 제가 먼저 찍고 싶다고 해도 실비되나요? 7 궁금이 2023/08/16 1,978
1494814 "2명도 다둥이"…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 6 ... 2023/08/16 2,478
1494813 서울시 바뀐 로고 11 ㅇㅇ 2023/08/16 1,942
1494812 주식 지금 주워야하나요? 4 wntlr 2023/08/16 4,387
1494811 증여에 관해 1 아들 2023/08/16 1,423
1494810 키 작아도 인기 있는 남자라고... 57 ㅇㅇ 2023/08/16 8,239
1494809 남편 한번 한눈판거 넘어가주고 난 후 삶은 어때요? 6 길위에서의생.. 2023/08/16 3,274
1494808 1억5천 1년간 어디 넣을까요? 4 전문가분들 2023/08/16 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