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계약서 썼는데 퇴사해도 될까요?

00 조회수 : 2,974
작성일 : 2023-05-24 02:44:22
넘 힘드네요 그 고민 하느라 아직까지 잠 못자고 있어요.
낼 근로계약서 다시 읽어봐야하는건지… 한달전에 고지 같은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죠? 전 정규직도 아니고 프리에요
IP : 223.62.xxx.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3.5.24 3:14 AM (182.221.xxx.106)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그만둬도 되죠..
    해고할때 한달전 고지안하면 한달분 급여 다 주고 그 얘기는 있지만 자진퇴사는 뭐 한달 그런거 딱히.. 업무인수인계 필요성 아니면 뭐..
    이시간까지 고민할정도로 힘드신거면 건강이 우선이죠 너무 고민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면 아침에 가서 말씀드리세요

  • 2. ..
    '23.5.24 3:22 AM (223.62.xxx.103) - 삭제된댓글

    뭣이 중한디요
    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 3. ㅎㅎㅎ
    '23.5.24 4:11 AM (223.62.xxx.33)

    자신감 얻고 낼 밀씀 드리려해요
    아직도 못자고 있는거 실환가요 ㄷ ㄷ 마음이 힘들긴
    한가봐요

  • 4. 나옹
    '23.5.24 8:01 AM (123.215.xxx.126)

    그냥 그만 두시면 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2335 지금 뉴스보시나요? 23 ... 2023/05/30 10,812
1472334 거실 주방 치환의 문제점( 건축전문가영상) 1 ㅇㅇ 2023/05/30 2,003
1472333 출고 1달 안 된, 약 1천km 사용한 중고차를 새 차와 같은 .. 15 중고차 2023/05/30 3,176
1472332 지구과학 다큐 좀 추천해주실래요? 2 ㅇㅇ 2023/05/30 307
1472331 영어 질문이요! 2 000 2023/05/30 507
1472330 낼 건강검진인데 약이 안왔어요 7 ... 2023/05/30 1,461
1472329 이재명은 결국 개딸때문에 망할것 같아요. 37 2023/05/30 2,675
1472328 도대체 윤도리 지지율은 어디서 나올까??? 14 2023/05/30 2,006
1472327 지인이 일본 여행 다녀오면서 먹을 거를 한아름 줬는데 18 지인 2023/05/30 5,854
1472326 간단한 영작 문의드려요 6 happy 2023/05/30 633
1472325 목소리 교정 받으려고요. 4 2023/05/30 1,815
1472324 커피가 정말 몸에 나쁜가봐요 ㅠㅠ 26 2023/05/30 19,962
1472323 피부과 토닝 100은 줘야하죠? 1 ㅇㅇ 2023/05/30 3,177
1472322 ‘尹 의전비서관’ 했던 김일범, 현대차그룹 부사장 된다 5 ... 2023/05/30 2,683
1472321 펑합니다. 2 .. 2023/05/30 841
1472320 자존감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어요. 16 2023/05/30 6,567
1472319 세상에.. mb최측근 그 이동관이요? 18 ㅂㅁㅈㄴ 2023/05/30 4,139
1472318 취미활동에서 사귄 친구들이 야유회를 간다는데요 34 모모 2023/05/30 5,251
1472317 필라테스 2:1 어떨까요? 4 .. 2023/05/30 1,836
1472316 통풍 질문 10 .. 2023/05/30 1,577
1472315 '이명박근혜' 시절로? 집회 대응에 '물대포' 거론한 국힘 13 ... 2023/05/30 1,040
1472314 갈색병 vs 윤조에센스 7 ㅇㅇ 2023/05/30 2,895
1472313 MBC 압수수색하러 온 경찰에 조목조목 항의하는 MBC구성원들 2 언론탄압중단.. 2023/05/30 2,236
1472312 마데카 모델이 누군가 했더니 1 ooo 2023/05/30 2,477
1472311 앱 통해 만난 또래 여성 살해… 경찰, ‘피의자 단독 범행’ 무.. 5 이들 2023/05/30 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