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수급비 받는 노모와 두 남매

.. 조회수 : 3,598
작성일 : 2023-05-23 23:15:13
제 질문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경기도 1억 자가 빌라에 살며 수급비 받는 몸 불편한 노모,
서울에서 전세 자취하는 첫째딸, 
지방에서 전세 자취하는 둘째아들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자취하는 첫째딸이 3억짜리 집을 매매하면서 노모를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첫째딸 명의의 집으로 노모가 전입신고를 하면 수급비가 끊기게 되잖아요?
노모는 앞으로도 일을 못하고 돈이 없으니 어떻게든 수급비는 받고 싶어하는 상황. 
여기서 둘째아들이 노모의 집을 본인이 매입하고 싶어합니다.
지방 자취집에 전입신고는 된 상태에서요.

이 경우 둘째아들 명의 빌라에 노모가 전입신고를 하고
몸은 첫째딸과 같이 살면

수급비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명의 집이 아들이라 불가능할까요? ㅠ  


IP : 222.108.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ㆍ
    '23.5.24 12:10 AM (211.178.xxx.241)

    수급비는 잘 모르겠는데 기초연금은 주민센터에서 자식집에 살아도 재산상으로 관계가 없다는 서류를 내라해서 냈어요
    우리가 재산이 좀 있어서 그걸 합산하면 기초연금 잘리거든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시면 친절히 가르쳐 줄 거에요

  • 2. ㆍㆍ
    '23.5.24 12:16 AM (211.178.xxx.241)

    본인이 가서 물으면 재산 조회도 되어서 상담해 볼 수 있을거에요. 같이 가세요

  • 3. ker
    '23.5.24 12:24 AM (180.69.xxx.74)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 4. 목캔디
    '23.5.24 1:14 PM (203.142.xxx.241)

    첫째딸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나요? 아님 미혼인가요? 그게 중요한데요.
    1억 자가인데도 수급자 된 건 근로능력없는 대상으로한 특례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녀와 거주하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아들 명의 빌라에 노모가 살고, 첫째딸이랑 살면 수급 짤려요. 실거주지 원칙입니다.
    합법적인 선이 어디인지는

  • 5. 목캔디
    '23.5.24 1:15 PM (203.142.xxx.241)

    주거지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따라 다르니까 주민센터나 구청 문의하시구요, 사실 수급자 유지하면 생계급여는 얼마 안되는데 의료급여가 유리한거라 고민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8558 군인이고 교사고 도덕성 상실... 14 .... 2023/05/25 3,014
1458557 저출생 해결? 비용 저렴?... 물음표 가득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1 가사 2023/05/25 543
1458556 파면 국짐.들추면 국짐.결국 국짐이면서 8 가소로운집단.. 2023/05/25 823
1458555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래요ㅉ 이거 또라이임ㅉ 5 일본 미친ㅉ.. 2023/05/25 762
1458554 은행 점심시간 영업하나요? 7 ㅡㅡ 2023/05/25 1,296
1458553 엔비디아 주가 정말 무섭네요 10 ..... 2023/05/25 4,517
1458552 중등아이 명의로 알뜰폰하면 부모폰으로 관리앱 못 쓰나요? 2 ..... 2023/05/25 743
1458551 교촌치킨 방문객 큰 감소세 12 ㅇㅇ 2023/05/25 3,468
1458550 방금있던 자랑글은 지워진건가요?? 5 ㅡㅡ 2023/05/25 1,886
1458549 업소 다니는 남자 4 ... 2023/05/25 2,730
1458548 시골집 때문에 양도세 몇천 내게 생겼네요 23 그냥이 2023/05/25 6,045
1458547 짝퉁팔다 걸린 김효린 국힘 대구 중구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 3 ... 2023/05/25 1,255
1458546 80대엄마 짜쓰는 크림 추천해주세요 10 00 2023/05/25 1,422
1458545 연휴에 절에 가고 싶어요...서울인근에 다녀올 곳 있을까요 8 그래 2023/05/25 1,508
1458544 아이가 퇴직후 두달쉬고 재취업한다는데 14 어렵네요 2023/05/25 4,373
1458543 국힘 지지자 분들 모여주세요. 3 .. 2023/05/25 982
1458542 보험하는 지인 7 보험 2023/05/25 1,744
1458541 남편이랑 대화 잘 안되는분 계신가요? 10 ㅇㅇㅇ 2023/05/25 2,610
1458540 남국아 왜 안민석이형한테 극단적 선택하고 싶다고 했어 그건 절대.. 24 오늘도남국이.. 2023/05/25 3,147
1458539 낫또는 참 극복하지 못할... 19 음... 2023/05/25 2,959
1458538 대전 그 교사 면직신청 7 까비 2023/05/25 2,745
1458537 "오염수 안전하면 도쿄만에 버려라" 후쿠시마 .. 6 ㅇㅇ 2023/05/25 1,704
1458536 차에 김칫국물이 세서 냄새가 진동이에요 ㅠㅠ 5 .... 2023/05/25 1,437
1458535 말이 너무 많은 사람 13 여름이다 2023/05/25 3,848
1458534 전기 압력밥솥으로 찰밥 잘 하는법 있나요? 4 000000.. 2023/05/25 1,296